오늘 1월 11일 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총 280만명이 지급대상으로 100만원~300만원까지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지급을 받고 싶다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월 11일부터 신청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온라인 신청 방법과 대상에 대해 궁금해 하는 정보들을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자금 지급액
-일반업종 100만원
-영업제한 200만원
-영업금지 300만원
버팀목자금 대상
-2019년도 매출 대비 2020년에 매출이 줄어들어야
-연 매출은 4억원 이하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업종
단, 영업제한업종과 금지업종의 경우 매출액에 상관없이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2020년 개업한 사업자의 경우 9~12월 매출액에 따른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 평균 매출액보다 줄어든 경우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행성업종,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에 해당되면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3차 재난지원금(특고,프리랜서,법인,방문돌봄)을 수령했다면 중복으로 버팀목자금 수령불가.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 1월 11일 오전 8시부터 신청 접수
- 1월 11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가 신청
- 1월 12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가 신청
- 본인명의 통장과 핸드폰이 필요
- 온라인신청이 어렵다면 사이트 콜센터에 문의
13일부터는 사업자번호 홀 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자금 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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