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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 급여 분리지급 신청

청년 주거 급여 신청을 2월 17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받고있던 가정에서 자녀가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갈 때 분리지급신청을 하여 각각 따로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보완된 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분리지급 대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대상은 기존 주거급여인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가구내에서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입니다.

 

  • 기존수급가구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 신규수급가구는 주거급여 신청시 별도 분리지급 신청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해야하며, 부모와 자녀의 거주 시군이 달라야 하지만 보장기관이 인정한다면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 또는 오프라인(읍, 면,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부모(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는 거주지 주민센터방문!

 

청년주거급겨 분리 신청 홈페이지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으로가기 > 서비스 안내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구주)만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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