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개념으로 신청자의 가족구성원 그리고 재산, 소득 등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021년 자녀 장려금에 관한 내용을 아래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자녀장려금 자격요건을 요약해보면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 중에서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고, 재산(예금, 부동산 등)은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하여 2억원 미만이여야합니다.
자녀장려금 지원금액
자녀장려금은 재산과 소득에 따라 지원 받는 금액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부양자녀 1인당 50~70만원 정도의 지원을 받습니다.
자녀장려금 가구원 요건 | ||
가구원 구성 | 소득요건 | 지급액 |
홑벌이 가구 | 4~4,000만원 | 자녀 1인당 50~70만원(예상) |
맞벌이 가구 | 600~4,000만원 | 자녀 1인당 50~70만원(예상) |
-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1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5월 30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과 동일한데요, 기한 후 신청기간도 있습니다. 5월에 신청을 하지 못한 자는 6월1일~ 11월 30일까지 신청 할 수 있지만 자녀장려금 지원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년장려금 신청방법으로는 홈택스, 손택스, ARS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ARS(1544-9944)
- 홈택스
- 손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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