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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 필수(강아지, 고양이)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서울시에서 21년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기간 내 신규로 동물을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정보 중 달라진 내용이 있으면 '변경 신고'를 해야 미등록 또는 미신고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 동물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원 이하

 

자진신고 대상

신규로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한 반려견을 잃어버리거나 소유주가 바뀐 경우 변견신고를 해야합니다.

 

동물등록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변경신고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 · 주소 ·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

 

자진신고 방법

 

동물 등록 신청과 변경 신고는 동물병원과 동물 판매업소 등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변경 외 주소·전화번호 등 변경사항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동물등록

  •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를 통해 접수
  • 시·군·구청 방문 전, 전화로 동물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동물등록대행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에서 확인 가능

 

변경신고

  • 시·군·구청에 신고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
  • 단,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가 개명한 경우, 반드시 시·군·구청을 방문하여야 함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바로가기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동물보호 상담센터 1577-0954 상담시간 : 평일 09:00 ~ 18:00

www.animal.go.kr

 

참고사항

-미등록견은 10월 1일부터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관련 공공기설 이용이 제한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자체 관련 부서 (국번없이)120,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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