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서울시에서 21년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기간 내 신규로 동물을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정보 중 달라진 내용이 있으면 '변경 신고'를 해야 미등록 또는 미신고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 동물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원 이하
자진신고 대상
신규로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한 반려견을 잃어버리거나 소유주가 바뀐 경우 변견신고를 해야합니다.
동물등록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변경신고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 · 주소 ·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
자진신고 방법
동물 등록 신청과 변경 신고는 동물병원과 동물 판매업소 등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변경 외 주소·전화번호 등 변경사항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동물등록
-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를 통해 접수
- 시·군·구청 방문 전, 전화로 동물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동물등록대행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에서 확인 가능
변경신고
- 시·군·구청에 신고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
- 단,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가 개명한 경우, 반드시 시·군·구청을 방문하여야 함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동물보호 상담센터 1577-0954 상담시간 : 평일 09:00 ~ 18:00
www.animal.go.kr
참고사항
-미등록견은 10월 1일부터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관련 공공기설 이용이 제한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자체 관련 부서 (국번없이)120,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