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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방법(+온라인 신청 및 혜택)

성인의 신분증 처럼 미성년자인 청소년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청소년증입니다. 청소년증은 만 9세 이상 18세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되며, 만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유효합니다.

 

학생증이 한 학교의 학생임을 나타내는 신분증이라면 청소년증은 학교 안과 밖의 청소년 모두를 위한 공적 신분증입니다.

 

또한 학생증과 달리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 시험 등 각종 시험과 은행거래 시 신분증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 혜택

청소년증은 공적 신분증 기능 이외에도 청소년 우대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공연, 박물관 등 문화혜택은 물론 교통카드와 선불카드 역할까지 합니다.

 

◈청소년 우대 할인 ​혜택

-대중교통 요금 할인 -버스(고속버스 제외), 지하철 20~40% 할인

-철도 요금 10~30% 할인

-문화활동 혜택

-박물관, 미술관, 공원 : 이용료 면제 또는 50% 내외 할인

-궁·릉 : 50% 할인

-공연장(자체 기획공연) : 30~50% 내외 할인

-자연휴양림 : 40% 할인

-유원지 : 30~50% 내외 할인

-영화관 : 1,000 등 할인

 

※할인율은 지역과 기관에 따라 다르니 미리 할인 혜택을 확인 후 이용하세요.※

 

 

교통카드 기능은 필수가 아니며 교통카드사의 가맹점에서 결제 및 충전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증 신청

 

청소년증 신청은 본인 신청과 대리인 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혹은 행복 e음 시스템을 통해 접수한 후에 방문 수령 혹은 등기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방문 수령 또는 등기 수령 선택(등기는 신청인 수수료 부담)

 

발급 비용 무료이며 전국 어디서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주소지 무관)

 

 

◈필요 서류

-발급 신청서 and 사진 1매 (반명함판 3×4 사이즈)

-발급 신청서 양식은 각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증명 서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청소년증을 발급받으러 왔다고 하면 신청서 작성하는 법부터 잘 설명해줍니다.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증을 교부받기 전까지 발급확인서를 임시 청소년증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발급 확인서의 경우 청소년증과 마찬가지로 사진이 1장 더 필요함.

 

발급확인서까지 필요한 경우라면 사진 2장 준비.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

 

청소년증 재발급을 위해서 처음 발급 신청과 마찬가지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 또한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을 분실하면 카드의 충전잔액은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 민원서비스 신청 → 청소년증 신청

 

신분증도 남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면 불법인것 처럼 청소년증도 남에게 빌려주거나 하면 절대 안됩니다.

 

청소년증을 대여, 양도한 자 또는 대여, 양도받은 자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한 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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