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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 상품권 환전 방법 3가지

온누리상품권은 1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서 이를 환전해 부수입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상품권깡'이라고 불리는데요, 이는 불법이지만 암암리에 환전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합법적으로 일부 환전받는 방법과, 별도의 환전 처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 환전 방법

온누리상품권은 구매 당일만 구매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을 할인하여 구매하고 나중에 원가에 환전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구매하면 5년이내에 사용을 해야합니다.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 결제는 잔액 환전

하지만 온누리상품권의 60%이상 사용을 하면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환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하는 매장에서도 받을 수가 있죠. 5만원짜리라면 60%인 3만원이상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환전이 가능합니다.

 

 

 

중고장터이용

중고장터에서 심심치 않게 상품권 판매글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상품권을 6~8%정도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에서 판매가 이뤄집니다. 하지만, 이는 상품권 불법유통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중하셔야합니다.

 

환전소이용

상거래없이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는 경우도 '불법깡'에 해당됩니다. 엄연히 불법이고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등록된 상점만 합법적으로 수수료를 지불하고 환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환전유형입니다.

 

 

온누리 상품권 10% 할인(구매방법&사용처)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9월 1일~17일까지 10%할인하여 특별 판매합니다.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은 1인당 월 구매한도를 50만원으로 유지하되 할인

titicoco2020.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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