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해 정상 등교 수업 어려움에 따른 교육재난 발생하여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교육회복지원금 신청 대상과 지급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육회복지원금 요약
지원 대상 | 공․사립 유, 초, 중, 고, 특수 및 인가 대안학교 재학생 약 166만명 |
지급 기준 | 2021.9.15.(수) 재학생 기준 |
신청 기간 | (앱)2021.11.15. ~ 2021.12.31. |
지원 금액 | 학생(원생) 1인 5만 원 지원 |
지원 방식 | 경기도 지역화폐 |
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 신청
교육회복지원금 신청은 1차와 2차로 나눠지며 11월 15일부터 2차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지역화폐 앱 가입 후 신청.
- 1차 신청: 2021.10.15.(금) ~ 10.26.(화) 학교로 신청
- 2차 신청: 2021.11.15.(월) ~ 12.31.(금)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신청
*김포, 성남, 시흥은 2차 신청 불필요*
지원 금액
교육회복지원금은 1인당 5만원씩 경기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며 11월 15일부터 일괄 지급을 시작합니다. 사용기간은 다음해 2월 28일까지 사용해야하며, 미사용분은 환수조치 됩니다.
- 1인당 5만원씩 경기지역화폐로 지급
- 11월 15일부터 지급
- 22년 2월 28일까지 사용
사용처
교육회복지원금 사용처는 경기도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대형마트나 백화점 사행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경기지역화폐 사용처에서 사용이 가능.
경기도 왈)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취지에 맞게 가급적 도서, 교재·교구 구입, 체험활동비 등으로 사용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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