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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 및 조건

오래전부터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3년간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매달 10만원씩 지원하는 저축통장인데요, 신청 가능한 조건과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대전, 부산 등 지자체 별로 진행했던 저축통장들이 있었지만 모집 인원이 적어서 신청을 못한 경우가 많을겁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전해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거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자격 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신청 당시 만 19세~34세의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최소 5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면서 가구원 중위 소득이 100%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산 요건도 따지는데요, 대도시의 경우 3억 5천만원, 중소도시는 2억원, 농어촌은 1억 7천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한다면 가입 가능한 연령이 늘어나 만15세~39세까지이며, 근로 및 사업 소득은 따지지 않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복지로 바로가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 및 제외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7월 18일부터 할 수 있으며, 첫 2주간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실시합니다. 5부제 기간이 끝나고 8월 1일부터 5일까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월요일(7.18., 7.25.)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7.19., 7.26.)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7.20., 7.27.)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7.21., 7.28.)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7.22., 7.29.)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신청기간: 7월 18일~8월 5일

홈페이지: 복지로 누리집

 

제외대상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단,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구)는 중복참여 가능(예 :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등)

 

지원 내용

일반 지원자는 10만원(본인)+10만원(정부) 3년간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는 10만원(본인)+30만원(정부) 3년간

 

특히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면 일반 신청자보다 3배 더 많이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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