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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재난(행복)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1인당 100만원

전남 영광군이 민선8기 강종만 군수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군민 재난지원금 1인당 100만원을 전 군민 모두에게 지급합니다. 8월 16일부터 지역화폐 앱 '그리고'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며 직접 읍면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영광군민 재난(행복)지원금 신청

영광사랑카드로 또는 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그리고' 어플을 다운 받아 신청합니다. 지류 상품권의 경우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1. 신청기간 : 2022년 8월 16일 ~ 9월 16일
  • 2. 신청 대상 : 2022년 6월 1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둔 군민성인(2003년 6월 1일 이전 출생자) 개인별 신청, 신청자 본인명의로 신청 가능
  • 3. 신청 방법- 온라인 : 그리고 APP 회원- 오프라인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 4. 사용 기한 : 2023년 10월 15일 까지
  • 5. 사용처 : 영광사랑카드 등록 완료 가맹점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신청서식 다운로드▼

2022년_군민재난(행복)지원금_신청서.hwp
0.07MB

 

그리고_영광사랑카드 앱에 등록된 전라남도 영광군 카드가 있으신가요?

그리고_영광사랑카드 앱에서 카드를 신청해주세요.

카드를 앱에 등록해야만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대상

 지급기준일(2022. 6. 1.) 영광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사람

  •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광군에 주소를 둔 사람

 외국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

 지급기준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

  • 기본증명서 첨부하여 명부 외 추가 지급

제외대상

기준일(6.1)로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계속해서 영광군으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사망자 포함)

 

신청자격 상세안내

 성인 개인별 신청 원칙

  • 지급일 기준 만 19세 이상*(2003. 6. 1.이전출생자) 성인 직접 신청·수령
    * 민법4조(성년) :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 미성년자 직접 신청 불가 세대주가 신청·수령
  • 동거인 미성년자는 신청서, 영광사랑카드, 수령확인서 지참 신청

 

5. 기타 참고사항

 대리인 범위 : 세대원, 비세대원인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신청인의 행방불명, 국외이주 등으로 위임장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세대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각 세대원의 동의하에 일괄 신청
    * 세대주 행방불명, 국외이주 등의 증빙서류 제출 필요

 외국인 체류지등록자 중 결혼이민자: 본인이 직접 신청함이 원칙이나,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동일 세대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신청 세대주 신분증 확인, 대리인 자격 확인, 세대주·대리인 신분증 복사 보관 필수
 

6. 환수 및 이의신청 상세안내

①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 지급중지
    ·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 환수조치 : 위 지급중지 대상에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② 이의신청

  • 기간/장소 : 2022. 8. 16.(화) ~ 9. 23.(금) / 주소지 읍면사무소
  • 내 용 : 지급 대상자 중 미지급자 이의신청 후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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