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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 구역, 과태료, 알림 서비스 총정리

불법주정차 단속은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단속 시간과 구역, 과태료 금액, 그리고 유용한 알림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알림시스템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 및 변경사항

2024년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이 원상회복되어 현재 2025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제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예되었던 단속시간이 기존 단속시간 원칙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요 단속 시간

  • 고정식 CCTV 단속: 07:00 ~ 22:00
  • 이동식 CCTV 단속: 07:00 ~ 21:00
  • 시내버스 탑재형 CCTV 단속: 07:00 ~ 21:00
  • 주·정차 금지구역: 24시간 상시단속 (스마트폰 앱 신고)

점심시간(오전 11시 30분~오후 2시)은 단속유예가 기존대로 실시되며, 토요일 및 공휴일 단속시간은 교통흐름과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지정하여 단속이 가능합니다.

 

 

휘슬 - 주정차단속, 자동차검사, 과태료, 내차팔기 - Google Play 앱

운전자를 위한 울림

play.google.com

 

주요 단속 구역 및 특별 단속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집중 단속 대상)

  1.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소화전, 연결송수구 등 소방 관련 시설 주변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원활한 시야 확보를 통한 사고 예방
  3.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대중교통 이용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 보장
  4. 횡단보도 위 또는 정지선 침범: 보행자 안전 최우선
  5.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

2025년 3월 4일부터 3월 12일까지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길 조성을 위한 특별단속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단속 시간은 등교시간대(08:00~10:00)와 하교시간대(13:00~16:00)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금액

현재 2025년 기준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도로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 화물차(4톤 초과): 5만 원

보호구역 과태료 (3배 가중)

  • 승용차: 12만 원
  • 승합차: 13만 원
  • 화물차(4톤 초과): 13만 원

과태료 관련 주의사항:

  • 과태료 사전 납부 시 20% 감경 혜택 (체납 과태료 없을 시)
  • 납부 기한 초과 시 가산금 부과 (최대 75%)
  • 번호판 가림/훼손은 과태료와 별개로 형사 처벌 대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휘슬(WHISTLE) 서비스

2024년 1월 1일부터 주정차 단속 사전문자 알림서비스는 통합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휘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휘슬 서비스 장점:

  • 한 번만 가입하면 타 지역 서비스도 자동으로 추가
  • 교통위반 내역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여부까지 확인 가능
  • 자동차 소유주뿐 아니라 이용자 최대 2명 등록 가능
  • 법인차량, 공동명의 차량 등록 가능

영등포구 문자 알림 서비스

영등포구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예고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확대 운영 중입니다. CCTV 단속 구역에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단속 예정 사실을 문자로 안내하여 자발적으로 차량을 옮길 수 있게 유도합니다.

서비스 이용 방법:

  •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앱 또는 홈페이지 이용
  • 구청 주차문화과 방문 신청
  • 차량 1대당 1명의 운전자만 등록 가능

단속 유예 시간:

  • 충분한 이동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5분이던 단속 유예 시간을 10분으로 늘림
  • 일반적으로 최초(1차) 촬영 후 10분 이상 경과 후 최종(2차) 촬영 및 단속 확정
  • 단,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인도, 횡단보도, 황색복선, 모퉁이, 버스정류장, 소화시설 주변, 안전지대 등)은 즉시 단속

불법주정차 단속은 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단속 시간과 구역을 잘 숙지하고, 알림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피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