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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방법, 기간, 비용 총정리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서비스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의 건강한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방법, 기간,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제도란?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제도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도'라고도 불리며,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제도는 산모의 식사 준비, 산후 체조, 좌욕 등을 돕고, 신생아 목욕, 수유, 예방접종 안내 등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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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은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제공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으로 주민등록증을 보유한 산모
  • 외국인의 경우 국내 체류 비자 자격이 거주, 영주, 결혼 이민자일 경우 가능
  • 전국 중위 소득 기준 150% 이하 가정
  • 소득 기준 초과 시에도 다음 경우 지원 가능: 희귀 난치성 질환자, 장애인 산모, 새터민, 결혼 이민자, 미혼모, 쌍생아, 2자녀 이상 출산 가정

신청 기간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서비스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이후 30일까지 신청 가능
  • 신생아가 입원한 경우에는 퇴원 후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1.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방문 및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선택
  3.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 확인
  4. 신청인(산모) 및 가구원 정보 입력
  5. 출산 예정일, 출산 여부, 자녀 형태 등 신청 정보 입력
  6. 필요 서류 첨부 및 제출

방문 신청 (보건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산모 신분증 지참

필요 서류

온라인 신청 시 필요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증명 시스템에서 발급)
  2. 출산 증빙자료(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출생증명서)
  3. 최근 12개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4.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방문 신청 시 필요 서류

  1. 산모 신분증
  2.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출산 전)/출생증명서(출산 후)
  3. 휴직 증명원 및 급여명세서(휴직 중인 경우)
  4. 가족관계증명서

지원 기간

산후도우미 서비스 지원 기간은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 첫째 아이: 기본 10일
  • 둘째 아이 이상: 15일
  • 쌍둥이 이상: 15일
  • 중증장애 산모: 15일
  •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 산모: 20일
  • 상황에 따라 5일 정도 기간 단축 또는 연장 가능

비용 및 본인부담금

산후도우미 서비스 비용은 소득 기준,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단태아 기준 본인부담금 예시 (2025년 기준)

  • 첫째 출산, 15일 서비스 이용, A-통합-1 자격 기준: 본인부담금 855,000원 (전체 금액 2,136,000원, 정부지원 1,281,000원)

쌍태아 기준 본인부담금 예시

  • 쌍둥이, 관리사 1명 20일 서비스, B-통합-1 자격 기준: 본인부담금 1,175,000원

서비스 내용

산후도우미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신생아 건강관리: 목욕 및 수유 지원
  • 산모 건강관리: 유방 관리, 체조 지원
  • 산모 식사 준비
  • 산모와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생활공간 청소

2025년 달라지는 점

2025년부터는 친정엄마나 시어머니도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산후도우미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이 직접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우면서도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서울시 추가 지원: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

서울시에 거주하는 산모는 추가로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산모 1인당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단태아 100만원, 쌍태아 200만원, 삼태아 300만원)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청방법: 서울맘케어 웹사이트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서비스는 산모의 건강한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미리 신청하여 원하는 시기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