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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직원공제회 대출 보증 대여 방법

교직원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대출 서비스, 정확히는 '대여'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은행 대출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어 많은 교직원들이 선호하는 금융 혜택입니다.

교직원공제회 대여란?

교직원공제회에서는 '대출'이라는 용어 대신 '대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는 단순한 용어 차이가 아니라 제도의 특성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장기저축급여 가입 회원을 위한 대여 제도로, 장기저축급여 퇴직가정급여금(2017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탈퇴가정급여금)을 담보로 보증보험대여 한도액을 더한 금액을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대여의 종류

교직원공제회 대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단독대여: 장기저축급여 퇴직가정급여금 한도 내 대여가 가능합니다. 2017년 이후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회원은 탈퇴가정급여금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2. 보증대여: 단독대여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보증보험(SGI서울보증)에 가입해야만 가능합니다. 대여신청 금액에서 기존 일반대여 잔액과 보증보험료를 공제하고 차액을 송금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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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공제회 대여의 장점

낮은 금리

현재 시중 은행의 대출 금리가 6~7%대인 것에 비해, 교직원 공제회 대여는 4~5%대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어 상당한 이자 부담 절감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DSR 미적용

교직원공제회 대여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다른 대출을 받을 때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언제든지 원하는 만큼 상환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대여 신청 자격 및 조건

신청 자격

  • 장기저축급여 가입 회원
  • 장기저축급여금과 상환중인 대여의 미납이 없는 회원
  • 현재 재직 중이며 대여상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회원(퇴직이후 대여 불가)

대여 한도

대여 한도액은 가입한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21년 8월 31일 이전 가입자: 최대 1억원
  • 21년 9월 1일 이후 가입자: 최대 7천만원

한도 내에서 2개 이상의 대여가 동시에 가능합니다.

보증대여 신청 방법

1. 사전 준비

보증대여를 신청하기 전에 SGI서울보증 홈페이지에서 회원번호 등록 및 전자서명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PC 진행 방법:

  1. SGI서울보증 홈페이지(http://www.sgic.co.kr) 접속
  2. 상품 → 상품가입서비스 → 생활안정자금 → The-K 한국교직원공제회 하단의 바로가기
  3. 교직원생활안정자금 → STEP1. 교직원회원번호등록
  4. STEP2. 계약체결필수동의 2건 각각 전자서명 진행

2. 대여 신청

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대여신청을 진행합니다:

  1. 대여-일반대여 메뉴 선택
  2. 거치기간과 원리금 상환기간 설정
  3. 대여 금액 입력 및 신청서 작성
  4. 약정사항 확인 후 신청 완료

3. 보증보험 전자서명

대여신청 완료 후 몇 분 이내에 SGI서울보증에서 카카오톡이 옵니다. 이후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1. 서울보증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2. 계약서명 → 증권번호 선택 → 전자서명
  3. 청약내용 확인 후 약관 동의 클릭
  4. 공동인증서로 인증하여 서명 완료

대여금 지급 및 상환

지급 시기

  • 인터넷 대여:
    • 단독대여: 접수 당일, 1영업일 후, 2영업일 후 지급 중 선택 가능
    • 보증대여: 2영업일 후 지급
  • 우편 대여: 우편 접수일로부터 2영업일 후 지급
  • 본인 내방: 15:20까지 내방 시 당일지급 (2시까지는 방문해야 확실)

상환 방법

매월 납부:

  • 대여금을 지급받은 다음 달부터 월 상환액을 대여신청시 정한 상환기간 동안 상환
  • 매월 회원 본인의 급여에서 원천공제(월급에서 매월 17일 선공제)

일시상환:

  • 대여금액 일자별로 이자가 발생하므로 상환일 기준 금액을 확인 후 납부
  • 휴일에도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부분상환:

  • 대여금 월상환액보다 큰 금액으로 상환가능(10만원 단위)

최근 변경사항 주의

2025년 4월 1일자로 보증보험 요율이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홈페이지(PC, APP)에서 보증대여 신청 업무가 일시 중단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직원공제회 대여는 은행 한도에 잡히지 않고, 신용대출처럼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도 이자만 납입하는 것이 가능해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장기저축급여 가입 목적이 교직원공제회 대출일 정도로 혜택이 좋은 편이니, 교직원이라면 꼭 활용해보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