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기폐차 지원금은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면서 경제적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차량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차량 조건
-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 자동차
-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 본인 명의로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
- 최근 자동차 종합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 정상 가동 상태임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확인받은 차량
- 시 예산으로 저감장치나 LPG 엔진개조를 받지 않은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폐차장 접수 방법
- 지정 관허 폐차장을 통해 상담 후 신청 서류 제출
- 서류 작성과 신청 과정을 폐차장에서 대행해주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진행 가능
2.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접수 방법
- 협회 홈페이지나 등기우편으로 신청서 제출
- 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모바일 전자고지(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발송
- 이후 폐차장을 별도로 선정하여 절차 진행
- 청구 신청을 위해 신청했던 서류를 다시 폐차장으로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조기폐차 신청 절차 상세 안내
1단계: 배출가스 등급 확인
-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차량 번호 입력 후 배출가스 등급 확인
- 5등급 차량이라면 지원 가능
2단계: 신청서 제출
- 거주 지역의 지자체 환경 관련 부서에 신청서 제출
- 필요 서류: 차량등록증, 신분증 사본 등
-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가능
3단계: 차량 점검
- 지자체에서 지정한 점검 업체 방문
-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지 점검
- 문제가 없다면 폐차 가능 판정
4단계: 폐차 진행 및 지원금 신청
- 지정 폐차장에 차량 입고 후 폐차 진행
- 폐차 증명서 발급 및 차량 등록 말소 신청
- 보조금 지급 요청 후 지원금 수령
2025년 조기폐차 지원금 주요 사항
지원금액 및 상한액
-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이 산정됨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제출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 원 추가 지원
-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 원 추가 지원
- 3.5톤 이상 차량은 폐차 시 기준가액의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음
신청 시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므로 빠른 신청이 중요
- 2025년 조기폐차 보조금 예산은 작년보다 35억 원 가량 줄어들어 예산 소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
- 각 지자체별로 신청 기간과 예산이 상이할 수 있어 사전 확인 필요
- 사설 폐차장에서 진행하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
- 폐차 후에는 차량 등록 말소까지 완료해야 지원금 신청이 가능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대기오염을 줄이고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원금 신청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예산 소진 전에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