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생계급여 제도가 대폭 개편되면서 더 많은 국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고, 자동차 및 부양의무자 관련 기준이 조정되면서 기존에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었던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
소득 기준
2025년 생계급여의 소득기준액은 기준 중위소득 32%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소득기준액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 자격이 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되면서 소득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가구별 소득기준액 (2025년)
가구원 수 | 2025년 소득기준액 | 2024년 대비 인상액 |
1인 가구 | 765,444원 | 52,342원 |
2인 가구 | 1,258,451원 | 80,016원 |
3인 가구 | 1,608,113원 | 99,423원 |
4인 가구 | 1,951,287원 | 117,715원 |
5인 가구 | 2,274,621원 | 131,986원 |
6인 가구 | 2,580,738원 | 142,860원 |
월 현금으로 받는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소득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일 경우 765,444원에서 20만원을 뺀 565,444원을 받게 되며,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765,444원을 모두 받게 됩니다.
2025년 주요 변경사항
구분 | 2024년 | 2025년 |
자동차 소득기준 완화 | 1,600cc, 200만원 미만 | 2,000cc, 500만원 미만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
근로·사업소득 20만 원+30% 추가 공제 | 75세 이상 | 65세 이상 |
생계급여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후 "생계급여 신청" 메뉴 선택
- 개인정보 및 가구 구성원 정보 입력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업로드
- 신청 완료 후 결과 확인 (약 30일 소요)
- 모바일 신청 방법
- "복지로 앱" 다운로드 후 실행
- 로그인 후 "생계급여 신청" 선택
- 필요한 정보 입력 및 서류 첨부
- 신청 후 진행 상황 확인
오프라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제출 후 접수 완료
- 심사 후 결과 통보 (약 30일 소요)
신청 자격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재산 기준:
- 대도시: 1억 5천만 원 이하
- 중소도시: 9천2백만 원 이하
- 농어촌: 8천2백만 원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2023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자녀나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생계급여 신청서(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 가능)
- 소득 증빙 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 재산 증빙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월세 계약서 등)
- 자동차 등록증 (해당 시 제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생계급여 신청 후 절차
- 신청 접수: 온라인(복지로) 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 접수
- 소득·재산 조사: 공무원이 소득 및 재산 정보 확인
- 심사 및 승인: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약 30일 소요)
- 지급 결정: 신청 승인 후, 익월 20일부터 지급 개시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수급 여부가 결정되며, 승인되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혹시 신청 대상인지 헷갈리신다면 주민센터나 복지 상담 센터(129)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