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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생계급여 신청방법 지원대상 알아보기

2025년부터 생계급여 제도가 대폭 개편되면서 더 많은 국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고, 자동차 및 부양의무자 관련 기준이 조정되면서 기존에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었던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

소득 기준

2025년 생계급여의 소득기준액은 기준 중위소득 32%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소득기준액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 자격이 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되면서 소득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가구별 소득기준액 (2025년)

가구원 수 2025년 소득기준액 2024년 대비 인상액
1인 가구 765,444원 52,342원
2인 가구 1,258,451원 80,016원
3인 가구 1,608,113원 99,423원
4인 가구 1,951,287원 117,715원
5인 가구 2,274,621원 131,986원
6인 가구 2,580,738원 142,860원

 

월 현금으로 받는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소득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일 경우 765,444원에서 20만원을 뺀 565,444원을 받게 되며,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765,444원을 모두 받게 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2025년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24년 2025년
자동차 소득기준 완화 1,600cc, 200만원 미만 2,000cc, 500만원 미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근로·사업소득 20만 원+30% 추가 공제 75세 이상 65세 이상

생계급여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후 "생계급여 신청" 메뉴 선택
    • 개인정보 및 가구 구성원 정보 입력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업로드
    • 신청 완료 후 결과 확인 (약 30일 소요)
  2. 모바일 신청 방법
    • "복지로 앱" 다운로드 후 실행
    • 로그인 후 "생계급여 신청" 선택
    • 필요한 정보 입력 및 서류 첨부
    • 신청 후 진행 상황 확인

오프라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제출 후 접수 완료
  • 심사 후 결과 통보 (약 30일 소요)

신청 자격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재산 기준:
    • 대도시: 1억 5천만 원 이하
    • 중소도시: 9천2백만 원 이하
    • 농어촌: 8천2백만 원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2023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자녀나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생계급여 신청서(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 가능)
  2. 소득 증빙 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3. 재산 증빙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월세 계약서 등)
  4. 자동차 등록증 (해당 시 제출)
  5.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생계급여 신청 후 절차

  1. 신청 접수: 온라인(복지로) 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 접수
  2. 소득·재산 조사: 공무원이 소득 및 재산 정보 확인
  3. 심사 및 승인: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약 30일 소요)
  4. 지급 결정: 신청 승인 후, 익월 20일부터 지급 개시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수급 여부가 결정되며, 승인되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혹시 신청 대상인지 헷갈리신다면 주민센터나 복지 상담 센터(129)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