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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 주휴수당 포함 급여 계산 방법

2025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면서 많은 근로자들과 사업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2024년의 9,860원에서 1.7% 인상된 금액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 상세 내용

2025년 최저임금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일급과 월급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일급 (8시간 기준): 80,240원
  • 월급 (주 40시간 기준): 2,096,270원

2025년 최저임금은 대한민국에서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처음으로 시간당 10,000원을 넘은 금액입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소정 근로일을 모두 개근했을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이며, 하루의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개념입니다.

  • 주휴수당 계산법: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간급

예를 들어, 주 2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간급으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 계산

2025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 소정 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무 시 월 174시간
  2. 주휴시간: 월 34.76시간
  3. 총 근무시간: 209시간
  4.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12,408원

이는 2025년부터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계약직으로 근무할 때 최소 12,408원 이상의 시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급여 계산 예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8시간 × 10,030원 = 80,240원

따라서,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으로 80,24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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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준수 시 불이익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저임금액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2025년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사업주에게는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