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5년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부터 상한액까지 한눈에 보기

육아휴직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가 대폭 인상되면서 많은 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필요 서류, 신청 기간, 그리고 2025년 달라진 상한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자격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

👉고용24 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 로그인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 패스) 로그인 필요
  2.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 신청 선택
    • 로그인 후 바로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로 이동 가능
  3.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정보 입력
    • 사업주(회사) 제출 서류 확인(제출 날짜 확인 가능)
    • 개인정보 입력: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입력
    • 육아휴직 신청 구분 선택
  4. 급여 신청기간 및 기타 선택사항 입력
    • 급여 신청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체크
    • 조기복직, 퇴사, 다른 회사 취직, 자영업 운영 여부 선택
  5. 추가 소득 발생 여부 체크
    • 주15시간 이상 근무 & 소득 150만 원 초과 여부 확인
  6. 신청 완료 & 입금 확인
    • 신청 후 보통 2~3일 내 본인 계좌로 입금

오프라인 신청 방법

  1. 고용센터 방문
    • 근로자 본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이 위치한 곳의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우편을 통한 신청도 가능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

  1.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별지 제100호서식)
  2. 육아휴직 확인서(별지 제102호서식) - 사업주가 제출, 최초 1회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4.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자료의 사본 1부
  5. 부모와 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6. 임신 중 육아휴직의 경우 임신 중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간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신청 가능
  •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월 급여 신청 가능
  • 최대 12개월 내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 지급 불가
  •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14일(근무일 기준)

2025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변경

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 1~3개월: 월 250만원 (통상임금 100%)
  • 4~6개월: 월 200만원 (통상임금 100%)
  • 7개월 이후: 월 160만원 (통상임금 80%)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 1~3개월: 월 300만원
  • 4~6개월: 월 200만원
  • 7개월 이후: 월 160만원

6+6 부모육아휴직제 상한액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동안 임금의 100%를 보장하며 상한액이 증액:

  • 1개월차: 250만원 (기존 200만원)
  • 2개월차: 250만원
  • 3개월차: 300만원
  • 4개월차: 350만원
  • 5개월차: 400만원
  • 6개월차: 450만원

육아휴직 기간 확대

2025년 2월부터 시행되는 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기간이 확대됩니다: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휴직 기간이 1년 6개월(18개월)로 연장
  • 늘어난 6개월에 대해서도 월 160만원의 급여 지급

기타 변경사항

  • 사후지급금 폐지: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했으나, 2025년부터는 휴직 기간 동안 전액 지급
  • 통합신청 가능: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 가능
  •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금이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이 늦어질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2025년부터 인상된 급여는 법 시행 전에 휴직을 시작했더라도 2025년 1월 이후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