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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사 3급 응시자격 취득 및 보수교육 안내

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기획·진행·분석·평가하거나 환경교육을 수행하는 전문가로, 국가자격증 제도를 통해 전문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3급 자격증은 환경교육 분야 진입의 첫 단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환경교육사 3급 응시자격과 취득 과정, 그리고 보수교육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환경교육사 3급 응시자격

환경교육사 3급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다만,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환경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3급 기본과정 교과목 이수로 인정되어 기본과정 수강이 면제됩니다.

환경교육사의 역할과 기능

환경교육사는 총 3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각 등급별로 다른 역할을 수행합니다.

  • 1급: 환경교육기관 책임자(기반 구축·경영)
  • 2급: 중간관리자(기획·운영관리)
  • 3급: 강사·해설가(교육수행·해설)

환경교육사 자격평가 누리집

국가환경교육 통합플랫폼

한국환경보전원 환경교육사 안내

환경교육사 3급 취득 과정

환경교육사 3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1. 이력등록 및 교육신청

  • 국가환경교육통합플랫폼(www.keep.go.kr)에서 회원가입 후 이력등록
  • 교육 신청 기간에 희망하는 양성기관 선택하여 신청
  • 2025년부터는 무작위 추첨 방식에서 선착순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기본과정 이수

  • 총 54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
  • 주요 과목: 환경과 철학(6시간), 환경교육론(12시간), 환경생태학(12시간), 생활환경문제와 환경보건(15시간), 기후위기와 지구환경문제(9시간)
  • 이수 기준: 온라인 100% 또는 출석 전과목별 80% 이상
  • 유효기간: 2년

3. 필기평가

  • 기본과정 이수 후 필기평가 응시
  • 합격 기준: 전과목 40점 이상이면서 평균 60점 이상
  • 유효기간: 2년

4. 실무과정 이수

  • 필기평가 합격자만 수강 가능
  • 총 9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
  • 주요 과목: 환경교육 교수학습방법(18시간),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24시간), 지역환경문제 탐구(12시간), 환경교육과 의사소통(12시간),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처치(6시간), 선택교과(18시간)
  • 이수 기준: 출석 80% 이상
  • 유효기간: 2년

5. 실기평가

  • 실무과정 이수 후 실기평가 응시
  • 합격 기준: 평가별 배점을 100점으로 하여 각 평가별 점수가 60점 이상이면서 전 평가 평균이 70점 이상
  • 유효기간: 2년

6. 자격증 발급

  • 실기평가 합격 후 자격발급 신청
  • 자격요건 서류 제출 필수
  • 자격충족여부 및 자격제한 조회 후 최종 자격증 발급

환경교육사 보수교육

환경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일정 기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의무화

2022년 시행된 환경교육법에 의거하여 자격취득일 기준 3년마다 1일(7시간) 보수교육 수료가 의무화되었습니다. 특히 2022년 이전 자격취득자는 2025년까지 보수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이수 기준

  • 교육 시간: 1일 7시간
  • 이수 기준: 출석 전과목별 90% 이상
  • 유효기간: 3년
  •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보수교육 신청 방법

보수교육은 환경교육사 자격평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양성기관별로 보수교육 일정을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교육사 3급 자격증은 환경교육 분야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현재 전국에 9개의 3급 양성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2023년 12월 기준으로 총 2,293명의 3급 환경교육사가 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