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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IM 눈맞춤의 시작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우리 사회에 '장애감수성'을 키우고 '장애공감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장애 유무를 떠나 '우리는 모두 사람이니까'라는 관점을 통해 포용사회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이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서 많은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2025년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주요 내용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크게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으로 나뉩니다. 두 교육 모두 법적 의무사항이며, 각각의 특성과 목적에 맞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필수 내용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 제고
  •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 그 밖에 장애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필수 내용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보건복지부 장애인 인식개선 자료실

2025년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변화와 강화

2025년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실효성 강화를 위해 운영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 참여율 기준 상향

기관들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실적배점표 상 교육 참여 만점기준이 기존 '70% 이상'에서 '75%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더 많은 구성원이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면교육 확대 및 가점 신설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위해 실적배점표 가점항목에서 인식개선교육 추가실시 항목을 삭제하고 대면교육 참여율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대면교육 참여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점이 부여됩니다.

  • 50% 이상: 5점
  • 30%~50%: 4점
  • 10%~30%: 3점
  • 10% 미만: 0점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효과적인 이행 방법

교육 방법의 다양화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집합 교육과 원격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집합 교육: 내부직원 및 외부초빙 교육, 동영상 시청 등
  • 원격 교육: 사이버 교육, 시청각 교육 등

특히 2025년부터는 대면교육을 포함하는 것이 권장되며, 이에 대한 가점도 부여됩니다.

교육 자료 활용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다양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표준 교육 영상도 제공됩니다.

교육 결과 보고

교육 실시 후에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www.able-edu.or.kr)에 가입하여 실적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시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고 모든 구성원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5년에는 더욱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