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등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반려동물 등록 필수(강아지, 고양이)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서울시에서 21년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기간 내 신규로 동물을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정보 중 달라진 내용이 있으면 '변경 신고'를 해야 미등록 또는 미신고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 동물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원 이하 자진신고 대상 신규로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한 반려견을 잃어버리거나 소유주가 바뀐 경우 변견신고를 해야합니다. 동물등록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변경신고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 · 주소 · 전화번..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