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호등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무조건 멈춰야합니다. 신호등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도 7월 12일부터는 무조건 멈춰야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뿐만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 대한 내용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은 가급적 피해서 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어도 멈춰야 지금껏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제한속도 30km속도를 지키며 거북이처럼 운전을 해왔는데요, 이제는 중간 중간에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우선 정지 후 좌우를 살핀 후에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12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단속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만약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가다 걸린다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여됩니다. 범칙금과 벌점은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사고라도 난다면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