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5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신청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기준이 확정됐습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금지 기간이 6주를 기준으로, 영업제한 업종은 제한 기간이 13주를 기준으로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매출액에 따라 세분화하여 지급하며 반기 신고 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 등 국세청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매출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래 5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과 신청 방법을 참고하세요. 새희망자금 대상 희망회복자금 대상은 우선 기본적으로 '현재 영업중인 소기업'이어야 합니다.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출액(2019년 또는 2020년 매출 가운데 업체에 유리한 매출액)이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