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뉴딜 정책 2.0이 발표되고 청년지원정책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책이 너무 다양하고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도 달라서 헷갈리는데요, 그 중 대구 청년희망적금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청년적금통장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인지 지자체별로 시행하는 정책인지 알아보아야 하고 정규직 대상인지 비정규직 대상인지 큰 틀을 나눠서 알아봐야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대구시에서 취업을 준비하며 단기 계약직, 인턴, 아르바이트 등 단기간 근로자를 위한 청년지원정책입니다. 단기근로자는 급여가 불규칙적이고 생계비를 제하고 나면 너무 적어 적금을 들기가 어려운데요. 단기계약직으로 일하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1:3 비율로 적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월 10만원씩 6개월간 납입하면, 대구시에서 180만원씩 지원하여 총 240만원을 수령
대구시 청년희망적금 조건 및 대상
청년희망적금을 수령하기 위한 조건부터 알아보자면, 지정 기간 6개월 근로, 청년희망적금 계좌 개설 및 6개월간 납입,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만기일까지 대구시에 거주, 만기 시까지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미 참여, 활동계획서 및 청년 실태 설문조사 참여 총 6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 6개월 근로
- 계좌개설 후 월 10만원 6개월 저축
- Online 금융교육 이수
- 만기까지 대구에 거주
- 만기까지 유사 지원 정책 중복 불가
- 활동계획서 & 설문조사 참여
대상
대구시 청년희망적금 지원 대상은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생년월일 1986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 청년
- 대구, 경북 지역 사업장에서 6개월 단기 근로 예정인 자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월 소득액이 세전 50 ~ 180만 원
-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제외 대상
- 재학생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
- 신청일 기준 군 복무 중인 자 및 군 복무 대체근무자
- 근로계약서 상 2년 초과 근로자로 단기 근로가 인정되지 않는 자
- 근로 사업장 사업주와 4촌 이내 친인척 관계인 자
- 청년 사회 진입 활동 지원금 사업과 참여 기간이 겹치는 자
- 정부 및 지자체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자 또는 기 수혜자
- 정부 및 지자체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예정인 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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