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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법인택시 신청 대상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게 1인당 80만원의 정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법인택시 지원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것으로 택시법인 운전기사 약 8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1인당 지원금은 80만원이고 전체 예산은 640억원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법인택시 지급 조건

재난 지원금을 받으려면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이거나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법인의 매출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라면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

 

또한 6월 1일 이전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8월 3일까지 근속해야하며, 해당기간에 이직 또는 재계약으로 인한 근무 공백일이 7일이 넘어서는 안됩니다.

 

  • 택시 법인의 매출감소
  • 법인 매출가 없으면 본인의 소득감소
  • 공고일 8월 3일 계속 근무중인 상태

 

신청방법

1∼3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운전기사는 소속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사가 이를 취합해 지방자치단체에 내게 됩니다.

 

반면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법인의 소속 운수종사자 가운데 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지자체로 직접 제출. 소득득감소를 확인받지 못한 운전기사는 신청서와 소득감소 증빙서류(월급명세서) 등을 지자체로 직접 제출합니다.

 

법인택시가 아니라 개인택시라면 사업자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

여야는 15일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사업과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안보다 3조7466억원 증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선 8월 첫째 주 사업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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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아직 지급시기는 미정이며 추후 확정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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