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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

여야는 15일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사업과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안보다 3조7466억원 증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선 8월 첫째 주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둘째 주에 1차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DB) 및 재난지원금 신청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다음에 셋째 주부터 지급을 시작하는 일정입니다. 정부의 결정만 남은 상태지만 7월안에 구체적인 지급 대상 기준이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신 정보(08.12 수정)▼

 

5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신청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기준이 확정됐습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금지 기간이 6주를 기준으로, 영업제한 업종은 제한 기간이 13주를 기준으로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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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1차 신속지급과 2차지급으로 나눠집니다.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 지급은 8월 셋째 주부터 시작하며 1차 지급 대상은 올 초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집합금지, 집합제한, 경영위기 업종에 속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를 반영한 2차 신속 지급은 다음달 말까지 DB를 구축해 추가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2020년 매출이 2019년보다 감소
  • 2020년 상반기 매출이 2019년 상반기보다 감소
  • 2020년 하반기 매출이 2019년 하반기보다 감소
  • 2021년 상반기 매출이 2020년 상반기보다 감소
  • 2021년 상반기 매출이 2019년 상반기보다 감소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으로 나누어 지급한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발표당시 거리두기 2단계에서 현재는 4단계로 격상된 만큼 지원금액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기존

  • 집합금지업종 300~900만원
  • 영업제한업종 200~500만원
  • 경영위기업종 40% 이상 감소 150~300만원
  • 경영위기업종 20~40% 감소 100~250만원

 

추가

  • 매출액 6억원 이상 구간
  • 경영위기업종의 매출액 60% 이상 감소,
  • 10~20% 감소

 

최고 지원단가 3000만원 등 각 구간의 지원금액을 상향해 총 2조9300억원을 증앤한 5조754억원으로 수정했으며 정부의 결정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폭넓고 두터운 지원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손실보상 제도화 사업은 손실보상금 6000억원을 증액한 1조2229억원으로 수정 의결했으며, 소상공인지원 융자 사업의 경우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대출 재원 2000억원을 증액한 4조3000억원으로 수정하는 등 총 3조7136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추가안 등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은 기존과 같이 온라인으로 간편지급이 유력해보이며 4차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이트와 같은 신청 홈페이지.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대상

사업성은 우수하나 저신용으로 민간 자금조달이 어려워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자금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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