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 1인가구에 최대 10개월 간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올해 하반기 지원규모를 작년 대비 5배 이상 확대한 데 이어, 소득기준도 완화합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소득 요건 때문에 청년월세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단기근로자,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사회초년생, 야근근무로 일시적으로 임금이 상승한 근로자 등 ‘일하는 청년’들의 기회가 확대됩니다.
다만 소득기준을 완화하되 더 상황이 열악한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소득기준, 임차보증금, 월세를 토대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선정인원을 나눴습니다.
청년월세 하반기 모집
-신청 접수 8월10일(화) 오전 10시부터 ~ 19일(목) 18시까지 (10일 간)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지원 내용
-서울시 거주 청년 1인 가구 2만 2천명
-월 20만원 지원 (최대10개월 200만원, 생에 1회)
-만 19~39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자격 요건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주민등록상 만 19세~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청년이 있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주민등록상 2인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 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각 동시 신청 가능
거주 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하며, 반드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형제, 친구 등 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소득 요건
-신청인이 속한 가구당 2021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세전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선정 방법
-월세 및 임차보증금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선발합니다. 선정인원이 초과할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문의
결과발표 및 문의
-선정 결과는 9월 중에 발표가 나며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또는 개별문자 발송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상담센터 1833-2030
☎다산콜센터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