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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신청 서울주거포털

서울시가 청년 1인가구에 최대 10개월 간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올해 하반기 지원규모를 작년 대비 5배 이상 확대한 데 이어, 소득기준도 완화합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소득 요건 때문에 청년월세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단기근로자,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사회초년생, 야근근무로 일시적으로 임금이 상승한 근로자 등 ‘일하는 청년’들의 기회가 확대됩니다.

 

 

다만 소득기준을 완화하되 더 상황이 열악한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소득기준, 임차보증금, 월세를 토대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선정인원을 나눴습니다.

 

 

청년월세 하반기 모집 ​

-신청 접수 8월10일(화) 오전 10시부터 ~ 19일(목) 18시까지 (10일 간)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서울주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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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서울시 거주 청년 1인 가구 2만 2천명

-월 20만원 지원 (최대10개월 200만원, 생에 1회)

-만 19~39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자격 요건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주민등록상 만 19세~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청년이 있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주민등록상 2인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 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각 동시 신청 가능

 

 

거주 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하며, 반드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형제, 친구 등 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소득 요

-신청인이 속한 가구당 2021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세전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선정 방법

-월세 및 임차보증금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선발합니다. 선정인원이 초과할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문의

 

결과발표 및 문의

-선정 결과는 9월 중에 발표가 나며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또는 개별문자 발송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상담센터 1833-2030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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