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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 자격요건

202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이 찾아왔습니다.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반기신청의 지급액은 12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반기 신청부터 자격요건에 일부 세법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각 가구원 요건마다 소득상한금액을 200만원씩 상향하여 약 30만명이 더 혜택을 받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자에게만 해당이 되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22년 5월 정기 신청기간에 하셔야합니다.

 

정기신청→사업자, 프리랜서, 종교인소득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가구원 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3가지 모두 해당이 돼야 합니다.

 

아래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구원 요건

2021년 12월 31일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삼으며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뉘어집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이번 2022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개정으로 인해 약 30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기존 현행 2000만원에서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에서 3800만원입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부 조정입니다.

가구원 요건 2021년 2022년 개정
단독가구 2000만원 22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32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3800만원

 

재산요건

2021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1억4천 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21년 9월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면 내년 22년도 하반기와 정기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신청과 지급이 2회로 바뀝니다. 근로자일 경우에 해당.

 

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12월에 지급

3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6월에 지급

 

9월 신청자는 자동으로 3월에도 반기 신청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인증번호 문자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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