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에게 극복통장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아서 1금융권 대출이용이 어렵거나 고금리 대출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8월 30일부터 지원을 확대하여 무담보와 저금리로 경기도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해주는 경기도 극복통장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극복통장 대상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하며 중,저신용자, 저소득자, 사회적 약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해당이 되며 법인은 제외가 됩니다.
대상 | 자격 |
중.저신용자 |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839점 이하 |
저소득자 | 연간소득이 47백만원 *이하 *2021년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외 80%에 해당하는 소득 |
사회적 약자 | 40·50대 가장(은퇴·실직자), 북한이탈주민,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다둥이가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고금리 금융 이용자, 청년재창업자(만39세 이하) |
경기도 극복통장 신청
기존의 극복통장 보증한도는 1천만원이였으며 현재는 2천만원까지 지원이 늘어났습니다. 기존에 이용자는 2천만원까지 보증한도 확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 변동금리: 대출실행일 현재 MOR(3개월)+1.92%
- 고정금리: 대출실행일 현재 MOR(1년)+1.85%
금리는 선택 사항
◆대출기간
1년 만기일시상환(1년 단위 4회 연장가능)
◆보증료
연 1.0% 면제(5년간 전액면제)
◆대출은행
경기도 내 농협은행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신청 (ex, 1981년생: 매주 월요일 신청)
출생년도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신청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제외대상
- 중소기업 또는 법인사업자
- 휴.폐업중
- 신용판단정보 및 공공정보를 보유한 경우
- 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
- 금융기관등의 번번한 연체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 보증제한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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