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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신청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기준이 확정됐습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금지 기간이 6주를 기준으로, 영업제한 업종은 제한 기간이 13주를 기준으로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매출액에 따라 세분화하여 지급하며 반기 신고 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 등 국세청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매출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래 5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과 신청 방법을 참고하세요.

 

 

새희망자금 대상

희망회복자금 대상은 우선 기본적으로 '현재 영업중인 소기업'이어야 합니다.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출액(2019년 또는 2020년 매출 가운데 업체에 유리한 매출액)이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의 업종별 매출액 기준도 충족해야 함.

 

  • 업종별 매출액 기준 충족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년 6월 30일 이전.
  • 2021년 7월 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함.
 

희망회복자금 지급 조건과 금액

희망회복자금은 집합금지 업종과 집합제한 업종 그리고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경영위기 업종 크게 3분류로 나눠서 차등 지급합니다.

 

집합금지

집합금지 업종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 기간 동안 정부의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 조치를 이행한 업체라면 매출액 증감과 상관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조치 이행 기간이 6주 이상(장기)일 경우와 6주 미만(단기)일 경우로 나뉘어 매출액 규모에 따라 최고 2천만원에서 3백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 6주이상 장기 집합금지
  • 6주이하 단기 집합금지

 

대표적 업종: 유흥시설 5종, 노래방 등등

 

영업제한업종

영업제한 업종은 같은 기간 영업시간 단축이나 시설의 일부 이용 중단 조치를 이행한 업체로 집합금지 업종과는 달리 영업제한 업종은 매출액도 감소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매출액 비교는 2019년 매출과 2020년 전체 매출을 비교하거나 반기 매출을 비교합니다.

 

  • 19년 상반기 vs 20년 상반기
  • 19년 하반기 vs 20년 하반기
  • 19년 상반기 vs 21년 상반기
  • 20년 상반기 vs 21년 상반기
  • 20년 상반기 vs 20년 하반기
  • 19년 하반기 vs 20년 상반기
  • 20년 하반기 vs 21년 상반기

위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줄었으면 매출 감소로 인정된다.(헷갈림..)

 

대표업종: 식당, 카페, 목욕탕 등등

 

경영위기

경영위기업종 역시 영업제한 업종과 마찬가지로 매출액이 감소해야 지원금을 받게 된다. 매출액 비교 기준은 영업제한 업종과 동일.

 

지원 기준을 충족하면 업종과 매출 규모에 따라 400만원에서 40만원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신청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업체 가운데 요건을 충족한 업체가 1차 신속지급 대상입니다. 1차 신속지급대상자는 17일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하며 메시지를 받은 소상공인은 '희망회복자금.kr' 사이트에 접속해 지급신청을 하세요.

 

17일과 18일은 홀짝제로 운영돼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면 17일, 짝수면 18일에 신청해야 한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또는 다수의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는 30일로 예정된 2차 신속지급 대상입니다.

 

  • 17일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
  • 30일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
  • 17일과 18일은 사업자 끝자리 홀짝제
  • 확인지급 9월 & 이의제기 11월
  • 신청사이트 '희망회복자금.kr' / (주의: 희망복지자금.KR 아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j8t5nckzp7hsmgb.kr

희망회복자금 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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