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가 재택치료를 받을 경우 기존 생활비에 ‘추가 생활지원비’를 받게 된다. 추가 지원비는 8일 현재 재택치료 중인 사람부터 적용한다. 방역패스 기준을 준용해 접종완료자는 물론 미접종 완치자, 접종완료 완치자, 예외적용자도 접종자로 인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택치료자 가족의 동반 격리 기간이 현재 10일에서 일주일로 3일 줄어든다. 격리에 따른 생활비 지원금도 최대 50%가량 늘어난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추가 생활 지원비
재택치료자 생활비 지원도 늘어난다.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33만9000원→55만9000원 △2인 가구 57만2850원→87만2850원 △3인 가구 73만9280원→112만9280원 △4인 가구 90만4920원→136만4920원 등이 된다. 4인 가구 기준 46만 원이 증액되는 셈이다. 생활비 증액은 8일부터 적용됐다.
이 역시 재택치료자가 접종 완료자일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미접종자일 경우 기존 수준의 생활비만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접종자 지원을 강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택치료자의 건강 모니터링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8일 차부터는 의사가 1일 2회 유선으로 건강 상태를 묻는 방식의 모니터링이 사라진다. 다만 자가 격리는 10일로 유지된다.
현재 확진자 외에 다른 가족들도 일괄 10일 격리하도록 한 것이 앞으로 7일 격리 후 8일 차부터 등교나 출근을 할 수 있게 됐다. 격리 기간 단축은 6일부터 적용됐다. 다만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한해 격리 6, 7일 차 유전자증폭(PCR)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가능하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신분증을 챙기고 지자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신청서를 작성하며 신청자 통장이 필요하다. 우편으로 신청할 시에는 통장 사본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