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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 대상 지급 시기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손실보상금 또한 손실보정률을 90% 100% 상향하며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소식입니다.

 

 

3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소기업 등 370만 명이다. 매출액 10억~30억원의 중기업도 이번에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원 금액은 업체별 매출규모와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해 최소 600만원에서 800만원을 일괄 지급한 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매출이 40% 미만, 40~60%, 60% 이상 등 감소율에 따라 맞춤형으로 차등 지급합니다.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 등 피해가 컸던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하여 지원금액을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매출규모와 감소에 따라 맞춤 지급합니다.

 

3차 방역지원금 신청

국세청 DB자료를 기반으로 하기에 별도의 피해 증빙 자료 제출은 불필요하며 기존과 같이 온라인으로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당일 지급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지원금 신청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변경 사항

  • 손실보상금 하한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1분기 부터)
  • 손실 보정률 90% → 100%상향

 

소상공인 대출

  • 신규대출이 필요한 영세 소상공인은 특례보증을 통해 3조원 규모를 신규 대출을 실시
  • 현재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도록 지원
  •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해 10조원 수준의 채무조정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이 지급이 2월 23일부터 시작합니다. 기존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에 3배인 3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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