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 신청을 시작합니다. 서울시 청년들의 주거·결혼·교육·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목적의 지원 사업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지원 사업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면 잊지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저축액의 100%를 추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아래 4가지 자격요건에 해당돼야 합니다.
- 공고일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18세~만34세인 출생 년생
- 공고일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 월 제한 있음
- 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 기준 및 재산 9억 미만
본인근로소득 | 부모(배우자)소득 |
세전 월 255만원 | 연 1억 미만(세전 월평균 934만원) |
부양의무자중 한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일 경우 참여 불가 |
제외대상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가족을 포함하여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지원 불가하며 청년수당 사업 수혜 중인 경우에도 불가합니다.
저축기간: 2년 or 3년
모집인원: 총 7,000명(가구당 1명만 가능)
지자체별로 모집인원이 달라 경쟁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납입액: 10만원 or 15만원
매칭율: 저축액의 100% 지원(예 10만원 납입하면 + 10만원 지원)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기
6월 2일~24일까지 거주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가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우편 및 e-mail 가능)
제출 서류
① 가입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
③ 소득‧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⑥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부양의무자)
⑦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⑧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민등록번호포함)
⑨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
⑩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
(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제출 - 주민등록번호 포함)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
- 서울시 다산콜재단120
-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