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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대상과 자격 조건

서울시에서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 신청을 시작합니다. 서울시 청년들의 주거·결혼·교육·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목적의 지원 사업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지원 사업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면 잊지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저축액의 100%를 추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아래 4가지 자격요건에 해당돼야 합니다.

  • 공고일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18세~만34세인 출생 년생
  • 공고일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 월 제한 있음
  • 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 기준 및 재산 9억 미만
본인근로소득 부모(배우자)소득
세전 월 255만원 연 1억 미만(세전 월평균 934만원)
부양의무자중 한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일 경우 참여 불가

제외대상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가족을 포함하여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지원 불가하며 청년수당 사업 수혜 중인 경우에도 불가합니다.

 

저축기간: 2년 or 3년

모집인원: 총 7,000명(가구당 1명만 가능)

지자체별로 모집인원이 달라 경쟁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납입액: 10만원 or 15만원

매칭율: 저축액의 100% 지원(예 10만원 납입하면 + 10만원 지원)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기

6월 2일~24일까지 거주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가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우편 및 e-mail 가능)

 

 

제출 서류

가입신청서

신분증 사본

소득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본인, 부양의무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주민등록초본(최근5, 주민등록번호포함)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부 또는 모 기준 1, 본인 기준 1부 제출 - 주민등록번호 포함)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
  • 서울시 다산콜재단120
  •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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