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농협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대상 한도 금리

농협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대상 한도 금리

 

 

계속 되는 금리 인상으로 주택 구입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나 혼자사는 미혼 가구라면 고민이 많이 되는 시기입니다. 우리나라 금리는 미국 금리를 많이 따라가는데 내일 FOMC 금리 인상 발표에 더욱 관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다른 주택 구입 대출 보다는 좀 더 저렴한 금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농협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집마련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의 경우 70백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한도 기간

  •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 최대 310백만원 이내
  • 신혼가구 : 최대 270백만원 이내
  • 일반가구 : 최대 250백만원 이내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 최대 150백만원 이내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분할상환을 하며 대출 연장은 불가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

1. 대출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 이상)인 세대주(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더보기

가.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는 신청 가능)
나.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는 신청 가능)

2.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포함)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고객
3.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고객(단,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세대주 인정 대상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고객

대출 대상 주택

  • 주택을 구매할 때 아래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담보주택 평가액 500백만원 이하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직계존속 및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가일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
  • 담보주택 평가액 300백만원 이하
  •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70㎡ 이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

일반가구와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가구 기준금리로 나뉩니다.

 

일반가구 기준금리

  • ※ 적용가능 우대금리 : 우대금리1, 2, 3, 4, 5(각 우대금리 내 항목 중복적용 불가)
  •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50% 미만인 경우에는 1.50%를 적용

생애최초 투택구입 신혼가구

  •  적용가능 우대금리 : 우대금리2, 3, 4, 5(각 우대금리 내 항목 중복적용 불가)
  •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20% 미만인 경우에는 1.20%를 적용

우대금리

  • 우대금리1 : 연소득 60백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0.5%p, 장애인·다문화·신혼가구 및 생애최초주택구입자* 0.2%p
    * (‘18.09.14 이후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후 해당 분양권 등을 처분한 경우 생애최초 우대금리 적용 제외)
  • 우대금리2 : 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1년(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가입하는 경우 기존 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 및 회차를 포함함)0.1%p(0.2%p) 또는 청약(종합)저축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가입하는 경우 기존 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 및 회차를 포함함)로부터 1년(3년)이상 0.1%p(0.2%p)
    * (단,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 선납은 포함)
  • 우대금리3 :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 체결 0.1%p (2022.12.31.까지 접수분에 한해 적용)
  • 우대금리4 :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에(2019.12.31.신규접수분부터 적용)(2019.12.30.이전 취급된 기존계좌는 2018.09.28.부터 2019.12.30.까지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5%p, 2자녀가구 0.3%p, 1자녀가구 0.2%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2019.12.31. 이후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의 우대금리 적용
  • 우대금리5 : 신규 분양 주택 가구 연 0.1%p
  • 대출금리는 대출기간 및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선택 가능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분할상환(대출신청인이 만 40세 미만이고, 고정금리대출일 경우만 선택 가능)

약정된 납부일자에 매월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 상환

 

필요서류

  • 필수서류
    - 주민등록증(실명확인증표)
    - 매매(분양)계약서 또는 등기권리증
    - 매매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및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재직(사업)관련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소득입증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추가서류
    - 우대금리 확인서류 : 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확인원·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 한 부모가족증명서 등
    - 단독세대주 : 가족관계증명서
    - 결혼예정자 확인서류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배우자(예정자)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 기타 : 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 존재 시), 매각결정통지서(경·공매 낙찰 시)
    - 필요시 영업점 요청서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