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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월 20만원

서울에 사는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주거비입니다. 이제 막 사회에 들어와 적은 월급에서 대부분의 비용이 월세로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서울시에서 생에 한 번 매월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해주는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총 10개월간 총 200만원의 주거 비용을 서울에서 지원해줍니다.

 

재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신청 자격도 따지는데요, 아래에서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과 지급 조건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200만원

 

8월에 지급하는 저소득 청년 월세 한시 지원도 알아보세요.

 

저소득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20만원 12개월

저소득 청년에기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적 지원 신청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나이와 소득 재산 조건을 충족하면 월 20만원씩 12개월을 지원 받아 1년간 240만원을 월세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

titicoco2020.tistory.com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대상

  • 서울시에 거주
  • 만 19세~39세 1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서울시 지원금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주민 등록을 완료하고  22년 기준 출생년도가 1982~2003년 사이의 청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돼야 합니다. 올해는 신청 가능한 나이를 '신청일' 기준이 아닌 출생연도 기준으로 생일이 되지 않아 신청 자격에서 박탈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주민등록 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 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참고

 

서울시에서는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를 소득 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지원 대상 인원을 달리했습니다. 신청 인원을 초가화면 무작위 추첨이 진행됩니다.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인원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 이하 9,00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 이하 6,0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 이하 3,000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 이하 2,000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

위 표를 보면 보증금액과 월세가 낮을 수록 인원을 더 많이 뽑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과 월세액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요, 제외 대상 조건은 이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수당, 공공임대주택, 집주인이 부모인 경우에는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추가로 재산이 1억이상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인 경우도 포함. 기초생활수급자중 교육급여 수급자는 예외로 신청 가능.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2022년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장 또는 신고필증을 첨부합니다. 추후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면 월 20만원씩 10개월간 최대 200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지원금을 받는 도중에 타 지역 전출, 월세 없는 전세로 이주, 공공임대 지원을 받게 되면 지원은 중지되니 참고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다산콜센터 02-120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서울주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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