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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2022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장학재단은 ‘2022학년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을 6월29일(수)부터 9월30일(금)까지 접수합니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 공백으로 인한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결손 및 학습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교육급여 수급학생에게 교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콘텐츠를 구입할 수 있는 학습비 10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원(2022년 한시)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바로가기

지원대상

2022년 3∼7월 교육급여 수급 초·중·고생 ※ 위 기간 중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지원내용

1인당 10만원(온오프라인서점 및 한국교육방송공사(EBS)콘텐츠에 한하여 사용가능)

 

지원수단

카드(신용/체크)포인트

‘EBS’맞춤형쿠폰

간편결제포인트(8.1.~) 중 택1

 

보유 카드에 제공(시중 9개 전체 카드사 참여)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국민 ✔NH농협 ✔현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학제ㆍ학년별 맞춤형 콘텐츠 상품 온라인 이용권

간편결제사(PAYCO) 앱ㆍ웹 등을 통해 사용 가능한 온라인 포인트(지정된 온오프라인 서점에서만 사용 가능)

 

신청 방법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며,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만 14세 이상)과 학부모 등 대리인(교육급여 신청인, 주민등록정보상 세대주·성인 세대원)이 신청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2022학년도 3월~7월 기준, 교육급여 수급 초·중·고 학생이며, 교육급여 수급자격 취득시기 기준으로 신청 가능 기간이 상이하므로, 신청 가능일자를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학습특별지원금 누리집 바로가기

 

※ 교육급여 수급자격 취득시기 기준 신청기간

2022년 3~5월 기준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6월 29일부터 바로 신청 가능

2022년 6월 신규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7월 25일부터 신청 가능

2022년 7월 신규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8월 22일부터 신청 가능

 

이번 저소득층 학습특별지원금은 지원자의 사용 편의성 및 학습목적으로의활용을 고려하여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EBS맞춤형 쿠폰, 간편결제(페이코) 포인트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되며, 국내 온오프라인 서점 및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누리집(간편결제포인트 제외)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할 수 있다.

 

상담전화(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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