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 논란이 많았던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 대한 윤곽이 나왔습니다. 이전에 논란이 컸던 만큼 부실 차주에 대한 재산과 소득 심사를 더욱 철저히 하여 고의적 연체를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총 30조원 규모로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으로는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개인과 법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에 정부에서는 10일 연체를 기준으로 삼으려했지만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이미 발생한 부실차주.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것 같은 부실우려 차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둘로 나눠 지원 하는 방식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부실차주의 경우 채무액 대비 60~80%의 부채를 탕감해주고 나머지를 장기분할상환을 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등 취약계층에게는 예외적으로 90% 감면이 적용됩니다.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부실 채권에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장기분할 상환을 지원합니다. 또한 고금리 부채의 금리조정 프로그램도 운영.
거치기간 부여 후 분할상환 기간은 1~10년으로 신용복지위원회의 채무조정(8∼20년)과 유사합니다. 부실우려자를 대상으로 한 금리감면은 "상환기간에 비례한 저리로 조정한다"는 원칙입니다.
도덕적해지 차단
기존 신복위의 채무조정 원칙과 제도의 룰을 유지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장기 연체자의 경우에만 원금감면이 이뤄집니다. 만약 담보채권이거나 부채보다 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재산을 숨기다 걸릴 경우에는 신용에 불이익을 주며 받았던 혜택은 무효가 됩니다. 이를 위해 강력한 재산과 소득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홈페이지가 별도로 개설이 됐으며 오전9시부터 18시까지만 운영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