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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신청 대상 홈페이지 확인하세요

2022년 마지막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신청 접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9일부터 시작한 5부제는 4일부터 해제됩니다. 4일부터는 온라인 신청 뿐만아니라 오프라인 신청도 시작되는 가운데 9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대상

2분기 손실보상은 약 65만개사에 8900억원이 지급될 예정으로 보상대상은 지난 4월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개사입니다.

 

👉2분기 손실보상 대상자 조회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현재 손실보상금 5부제 신청 기간이 끝나고 온/오프라인 신청을 받으며 9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가 실시됩니다.

 

  • 짝수: 4일, 6일, 8일
  • 홀수: 5일, 7일, 9일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서 접수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확인요청 & 확인지급 신청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 등은 이날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이날부터 9일까지 첫 6일간,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4일부터 7일까지 첫 4일간 홀짝제입니다.

 

이의신청은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확인요청 확인지급 신청

 

손실보상 2분기 지원금액

지난 1분기와 마찬가지로 보정률 100%를 적용했으며 최소 지급 하한액은 100만원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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