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교육연수원은 교원, 교육전문직, 공무원, 교육 공무직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원격연수 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2024년에는 1월 15일부터 12월 22일까지 무료로 수강 가능한 336개의 과정을 제공하며, 매월 신규 과정이 추가되어 연내 약 450개의 과정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중앙교육연수원 홈페이지

중앙교육연수원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서비스로는.

  1. 과정 안내: 연수 계획, 법정 의무 교육, 외부 연계 강좌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을 안내합니다.
  2. 수강 신청: 원하는 교육 과정을 선택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나의 연수: 수강 중인 과정, 이수한 과정, 관심 목록 등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4. 이수증 발급: 완료한 교육 과정에 대한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연수 관련 문의: 연수와 관련된 문의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도움말과 자주 묻는 질문(FAQ) 섹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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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교육연수원 교육과정

중앙교육연수원에서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수학습: 예를 들어, "학교에서 필요한 생성형 AI윤리"와 같은 과정이 있습니다.
  2. 생활교육: "안전한 학교 실현을 위한 교직원 안전교육"과 같은 과정이 포함됩니다.
  3. 정책이해: "부패 방지"와 같은 과정이 있습니다.
  4. 정보기술: "교사를 위한 영상제작 설명서"와 같은 과정이 있습니다.
  5. 인문소양: "우리 문화 이야기"와 같은 과정이 있습니다.

각 과정은 원격, 집합, 혼합 등의 형태로 제공되며, 교원, 교육전문직, 일반직 공무원 등 다양한 대상자를 위한 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중앙교육연수원 법정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이란? 🎓

법정의무교육은 법령에 근거하여 특정 그룹이나 개인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개별적인 법 조항에 따라 다양한 교육 과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수 대상자들에게 이를 준수하는 것은 법적 의무입니다. 우리 함께 주요 법정의무교육 과정을 살펴보고, 어떤 대상자들이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학교안전교육 🔒

법적 근거

  • 학교안전법 제8조
  •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개설 과정

  • 안전한 학교 실현을 위한 교직원 안전교육 (15차시) 외 6개 과정

이수 대상자

  • 교직원

학교 안전을 위해 교직원은 3년마다 최소 15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을 통해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학교 내 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법적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개설 과정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1차시) - 실재생시간 인정

이수 대상자

  • 교직원

교직원들은 연 1시간 이상 이 교육을 통해 긴급 복지 상황에서의 대응법을 배웁니다. 이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기여합니다.

학교폭력예방교육 🚫

법적 근거

  •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7조

개설 과정

  •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고등학교 진로와 직업 (3차시) 외 30개 과정

이수 대상자

  • 교직원

교직원은 매 학기 한 번 이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

법적 근거

  • 교원지위법 제16조의3
  •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3

개설 과정

  • 교육활동보호, 평화로운 학교공동체를 꿈꾸다 (15차시)

이수 대상자

  • 교직원

연 1회 이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통해 교직원은 교권을 보호하고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를 조성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장애인식개선 교육 ♿

법적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6조의3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2

개설 과정

  • 깨닫다, 알다, 장애인식개선교육(깨.알.장.인.) (2차시) 외 2개 과정 - 실재생시간 인정

이수 대상자

  • 교직원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법적 근거

  • 아동복지법 제26조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개설 과정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1시간) - 실재생시간 인정

이수 대상자

  • 교직원

교직원들은 연 1시간 이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신고 절차를 숙지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

법적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
  • 성폭력방지법 제5조
  •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제2조
  •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5조
  •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
  •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3
  • 가정폭력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

개설 과정

  • 평등한 일상, 폭력예방교육 (5차시) - 실재생시간 인정

이수 대상자

  • 교직원

교직원들은 연 각 1시간 이상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총 4시간 이상 교육을 받습니다. 이를 통해 예방과 대응 능력을 키우고, 평등한 학교 환경을 조성합니다.

부패방지교육 🚫

법적 근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2
  •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88조의2

개설 과정

  • 청렴판단력 키우기 (8차시) 외 8개 과정 - 실재생시간 인정

이수 대상자

  • 공직자

공직자는 연 2시간 이상 부패방지교육을 통해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에 기여해야 합니다.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 교육 💼

법적 근거

  • 청탁금지법 제19조
  •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2조

개설 과정

  • 청탁금지법의 이해 (6차시) 외 1개과정 - 실재생시간 인정

이수 대상자

  • 교직원

교직원은 연 1회 이상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수수 금지 교육을 이수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교직 분위기를 유지합니다.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 📄

법적 근거

  • 정보공개법 제6조제5항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3조의2

개설 과정

  • 우리가 알아야 할 정보공개제도 (4차시) - 실재생시간 인정

이수 대상자

  • 교직원

교직원들은 연 1회 이상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받아 공공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지원합니다.

다문화 이해교육 🌍

법적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0조의2

개설 과정

  • 공감과 소통을 위한 교실 속 다문화교육 (15차시) 외 3개 과정

이수 대상자

  • 교원(교육공무원)

교원들은 다문화 이해 교육을 통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

법적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5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 기초학력 보장법 제9조
  •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8조3항

개설 과정

  • 학습부진학생 지원을 위한 만들기와 놀이 게임으로 배움 이끌기 (15차시) 외 4개 과정

이수 대상자

  • 교원

교원들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돕기 위한 연수를 통해 그들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인성교육 🌱

법적 근거

  • 인성교육진흥법 제17조
  •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4조

개설 과정

  • 심리기반 인성교육, 학생을 변화시키다 (10차시)

이수 대상자

  • 교원

연 1시간 이상 인성교육을 통해 교원들은 학생들의 인성 발달을 돕고, 긍정적인 인격 형성에 기여합니다.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 🚫

법적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6항 및 제7항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

개설 과정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차시) - 실재생시간 인정

이수 대상자

  • 교직원

연 1시간 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교육을 통해 교직원들은 취약한 상황에 처한 장애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

법적 근거

  • 이해충돌방지법 제24조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30조

개설 과정

  • 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 (4차시)

이수 대상자

  • 교직원

연 1회 이상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통해 교직원들은 자신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충돌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인기교육과정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인기 있는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초 교육과정 연계 운영을 위한 이해와 실제: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2. 누구나 할 수 있다! 일러스트 디자인: 일러스트 디자인의 기초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3. 과정중심 평가에 기반한 학생평가 컨설팅 (중등 영어): 중등 영어 교사를 위한 학생 평가 방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4. (학교폭력, 인성)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초등 저학년):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 및 인성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5. 2022 개정 교육과정 편성·운영 (초등학교): 2022년에 개정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운영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인기 과정들이 있으니, 더 자세한 정보는 중앙교육연수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교육연수원 이수증 발급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이수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로그인: 중앙교육연수원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2. 나의 연수: 상단 메뉴에서 "나의 연수"를 클릭합니다.
  3. 이수증 발급: "이수증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4. 과정 선택: 발급받고자 하는 교육 과정을 선택합니다.
  5. 이수증 출력: 선택한 과정의 이수증을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수증 발급과 관련된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중앙교육연수원 홈페이지의 자주 묻는 질문(FAQ) 섹션을 참고하시거나, 연수원에 직접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교육연수원

우리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5차시 미만 과정의 경우 학습진도율을 100% 충족하고 설문에 참여하면 이수가 가능하며, 5차시 이상 과정은 학습진도율 90% 시험 60점 이상 취득 시 이수 가능합니다. 다

www.neti.go.kr](https://www.neti.go.kr/homepage/bbsmanagement/faq/selectHpgBBSFaqList.do?pageIndex=1&bbscttId=&bbsId=&menuId=1000001559&srchBbsSeCd=10&searchKey=&searchWord=&searchKeyTxt=1&searchWordTxt=&perPage=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