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대구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최대 1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
대구시에 거주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누구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만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
-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소재지가 대구여야 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된 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여야 합니다.
지원 금액 및 지급 방법
지원 금액
대구시는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1인 가구: 80만 원
- 2인 가구: 100만 원
- 3인 가구: 120만 원.
지급 방법
지원금은 온라인, 우편, 방문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정부24-대구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 우편: 대구시청
- 방문: 대구시 전세피해지원센터.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
신청은 2024년 9월 30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 우편 신청: 대구시청으로 우편 발송
- 방문 신청: 대구시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서류 제출: 온라인, 우편, 방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승인: 대구시에서 신청서를 심사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지원금 지급: 승인된 신청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주의사항 및 유의사항
중복 지급 불가
긴급복지지원 등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전세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피해자 결정을 철회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서
- 주민등록등본
- 전세 계약서 사본
- 기타 필요한 서류.
맺음말
대구시의 전세사기 피해 생활 안정 지원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대 120만 원의 지원금을 통해 생활 안정을 찾고, 빠른 피해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