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일정한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많은 분들이 반환일시금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시는데, 이번 글에서는 반환일시금의 수령 조건부터 신청 방법, 조회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반환일시금 수령 조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0세 도달: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2. 사망: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국적상실: 국적을 상실한 경우
  4. 국외이주: 국외로 이주한 경우

단,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자라도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다시 가입자가 되므로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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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 신청 방법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 중 1개, 원본 제시로 갈음 가능)
  • 수급권자 예금계좌
  • 도장(서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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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별 추가 구비서류

사망 시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
  •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국외이주 시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 출국전 청구 시: 1개월 이내 출국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비행기 티켓 등)

국적상실 시

  •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청구 방법

반환일시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직접 청구
  • 국민연금공단 지사 우편접수
  • 인터넷, FAX, 전화로도 신청 가능

반환일시금 금액 조회 방법

반환일시금 금액을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가입내역을 확인
  2. 국민연금 콜센터(1355)로 전화하여 납부내역 및 반환일시금 수령액 확인

반환일시금 관련 주의사항

소멸시효

반환일시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18년 1월 25일 이후 지급연령도달 사유 반환일시금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공항지급서비스

외국인 반환일시금 공항지급서비스는 외국인이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서 반환일시금을 현금(외화)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서비스입니다. 본국귀환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외국인으로서 1개월 이내에 인천공항을 통해 본국으로 귀국 예정인 경우, 퇴직한 회사에서 출국일 전날까지 국민연금공단으로 퇴사신고를 한 경우에만 공항지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반납 가능성

과거에 반환일시금을 수령했던 사람도 이를 반납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반납할 때 이자는 반환일시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반납을 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반납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도 있고, 금액이 클 경우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노후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신중히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