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노령연금'이라는 명칭으로 알고 계시지만, 2014년부터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초연금의 수급자격, 나이 기준, 지급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개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리는 연금입니다. 국가에서 전액 재정을 부담하는 공적부조 성격의 연금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736만 명으로, 관련 예산은 26조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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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및 선정기준

나이 기준

  •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 이하

이는 2024년 대비 단독가구는 15만 원(7.0%), 부부가구는 24만 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러한 인상은 노인 평균 소득 증가(11.4%)와 공적연금 소득 증가율(12.5%)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예시

  • 단독가구: 0.7 × (20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93만원
  • 부부가구: 본인 소득분[0.7 × (20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배우자 소득분[0.7 × (150만원 - 110만원)] = 121만원

재산 기준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

  • 서울 및 대도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2025년 기초연금 지급 금액

2025년 기초연금 금액은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 4,000원
  • 부부가구: 월 최대 54만 9,600원

이는 2024년 금액(단독가구 33만 4,810원, 부부가구 54만 3,400원)에서 인상된 금액입니다. 정부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만 원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신청
  3. 복지로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4.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가는 서비스 요청 가능

2025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60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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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의 관계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운영되며,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가 감액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은 노후를 위한 중요한 소득원이지만, 이를 포함해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노후 설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