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노령연금'이라는 명칭으로 알고 계시지만, 2014년부터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초연금의 수급자격, 나이 기준, 지급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개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리는 연금입니다. 국가에서 전액 재정을 부담하는 공적부조 성격의 연금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736만 명으로, 관련 예산은 26조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급자격 및 선정기준

나이 기준
-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 이하
이는 2024년 대비 단독가구는 15만 원(7.0%), 부부가구는 24만 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러한 인상은 노인 평균 소득 증가(11.4%)와 공적연금 소득 증가율(12.5%)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예시
- 단독가구: 0.7 × (20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93만원
- 부부가구: 본인 소득분[0.7 × (20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배우자 소득분[0.7 × (150만원 - 110만원)] = 121만원
재산 기준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
- 서울 및 대도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2025년 기초연금 지급 금액
2025년 기초연금 금액은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 4,000원
- 부부가구: 월 최대 54만 9,600원
이는 2024년 금액(단독가구 33만 4,810원, 부부가구 54만 3,400원)에서 인상된 금액입니다. 정부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만 원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신청
- 복지로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가는 서비스 요청 가능
2025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60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과의 관계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운영되며,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가 감액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은 노후를 위한 중요한 소득원이지만, 이를 포함해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노후 설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