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준비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구직촉진수당이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습니다. 매월 최대 9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이 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받는 유형으로,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자격 조건
1유형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5세 이상 69세 미만 구직자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약 124만원)
- 재산은 4억원 이하(청년은 5억원)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 보유
구직촉진수당 지원 내용
기본 수당 및 가족수당
구직촉진수당의 핵심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수당: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총 300만원)
- 가족수당: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까지 추가 지급
- 부양가족 인정 대상: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 미성년자 또는 고령자이면서 중증장애인인 경우 중복 지급 가능(1인당 20만원)
지급 기간 및 조건
- 기본 지급 기간은 6개월이며,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구직활동 달성률에 따라 수당 지급 비율이 달라집니다:
- 100% 달성: 수당 100% 지급
- 50~100% 달성: 수당 50% 지급
- 0~49% 달성: 수당 미지급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절차
- 고용24 사이트(www.work24.go.kr)에 로그인합니다
- 상단메뉴에서 '취업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 1유형 구촉수당신청'으로 이동합니다
- 해당 회차(2회 차부터)에 체크하고 '구직촉진수당 신청'을 클릭합니다
- 취업지원 프로그램 활동 보고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신고를 추가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 제출예약에 동의하고 저장버튼을 누릅니다
신청 시기 및 주의사항
- 1회 차 수급: 취업활동 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 신청 가능(보통 상담사가 신청 지원)
- 2회~6회 차 수급: 구직활동 증빙서류와 함께 지정된 날짜에 신청
- 중요: 지정일 당일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다른 날 신청 시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수급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일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7일 이내에 상담자와 협의하여 지정일 변경 가능
소득 발생 시 유의사항
구직촉진수당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할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매월 정기적으로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수당 지급 정지, 중단, 수급권 소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성공 시 추가 혜택
취업에 성공하면 구직촉진수당 외에도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 시 구직촉진수당 잔액의 50% 지급
- 취업성공수당: 6개월 근속 시 50만원, 12개월 근속 시 100만원(총 150만원)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구직촉진수당은 취업 준비 기간 동안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자격 조건을 충족한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