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차주들이 납부 기간이나 조회 방법에 대해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세 납부 기간부터 조회 방법, 연납 혜택까지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란 무엇인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차량의 배기량, 등록 시기, 차량 가격 등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자동차세는 영업용, 비영업용, 전기차 등으로 구분되어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합니다:
- 1기분(1월~6월): 6월 16일 ~ 6월 30일 (2025년은 6월 30일이 일요일이라 7월 1일까지)
- 2기분(7월~12월): 12월 16일 ~ 12월 31일
자동차세 조회 방법
1. 위택스(WETAX)를 통한 조회

서울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위택스를 통해 자동차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 접속합니다
- '납부결과' - '지방세 납부결과' 메뉴를 선택합니다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세목구분'에서 '자동차세(자동차)'를 선택하고 검색합니다
2. 이택스(ETAX)를 통한 조회 (서울 거주자)

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우 이택스를 통해 자동차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납부내역을 확인합니다
3. 모바일 앱을 통한 조회
스마트폰을 이용해 간편하게 조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서울 거주자: 'STAX' 앱 설치 후 이용 (공인인증서나 회원가입 불필요)
- 그 외 지역: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 조회 가능
자동차세 납부 방법
온라인 납부
- 위택스/이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납부 가능
- 모바일 앱: STAX(서울), 스마트위택스(그 외 지역) 앱으로 납부
- 간편결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신한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 등
오프라인 납부
- 은행 방문: 지로용지를 가지고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
- 주민센터/시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청 세무과 방문
- ATM: 은행 현금 입출금 자동화 기기에서 납부 가능
자동차세 연납 제도 활용하기
연납 혜택
자동차세 연납은 1년치 세금을 미리 납부하고 할인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2025년 연납 할인율과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월 연납: 1월 16일 ~ 1월 31일, 할인율 4.57%
- 3월 연납: 3월 16일 ~ 3월 31일, 할인율 3.76%
- 6월 연납: 6월 16일 ~ 6월 30일, 할인율 2.52%
- 9월 연납: 9월 16일 ~ 9월 30일, 2기분의 2.5% 할인
연납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위택스/이택스 홈페이지에서 '연세액 납부 자동차세' 클릭
- 오프라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청 세무과 방문
- 전화 신청: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청(세무부서)에 전화로 연납 신청 가능
자동차세 체납 시 불이익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연체 가산세: 첫 1개월 이내 3% 추가, 이후 매월 0.75%씩 가산(최대 12%)
- 번호판 영치: 2회 이상 체납 시 경고, 3회 이상 체납 시 번호판 영치
- 차량 압류: 5회 이상 체납 시 차량 압류 가능
- 공매 처분: 장기 체납 시 차량이 공매 처분될 수 있음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자의 필수 의무사항이므로, 납부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연납 제도를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체납 시 발생하는 불이익이 크므로 기한 내 납부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