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는 각종 행정 절차, 금융 거래, 학교 등록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중요 문서입니다. 과거에는 주민센터나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똑똑한 방법이니, 자세한 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종류와 발급 수수료

가족관계증명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특정, 상세)
  • 기본증명서 (일반, 특정,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일반, 특정, 상세)
  • 입양관계증명서 (일반, 상세)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일반, 상세)
  • 제적등본 및 제적초본
  • 영문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발급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 인터넷 발급: 무료
  • 무인발급기: 500원
  • 주민센터/구청 방문: 1,000원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찾기

인터넷 발급 방법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하기

준비물: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1. 사이트 접속하기: 포털사이트에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하거나 직접 주소(efamily.scourt.go.kr)를 입력하여 접속합니다.
  2. 원하는 증명서 선택하기: 상단 메뉴에서 필요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를 클릭합니다.
  3. 본인 정보 입력 및 인증하기
    •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추가 정보로 부/모 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등록기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4. 증명서 발급 옵션 선택하기
    • 증명서 종류, 발급 통수, 발급 용도 등을 선택합니다.
    • 필요한 경우 영문 증명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발급 완료 및 저장/인쇄하기
    • 발급이 완료되면 화면에 증명서가 표시됩니다.
    •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하여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2. 정부24 사이트 이용하기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검색
    • 상단 메뉴에서 "민원24"를 선택한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검색합니다.
  3. 본인 확인 및 발급 진행
    • 추가 정보를 입력하고 인증 후 발급을 진행합니다.

발급 시 주의사항

발급 가능 범위

  • 온라인 발급: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증명서 발급 가능
  • 무인발급기: 본인의 증명서만 발급 가능
  • 주민센터 방문: 대리인도 발급 가능(위임장과 신분증 필요)

PDF 저장 방법

  1.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프린터 아이콘 클릭
  2. 인쇄 설정 창에서 "PDF로 저장" 옵션 선택
  3. 저장 위치 지정 후 저장 버튼 클릭

전자문서지갑 활용하기

전자문서지갑은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온라인으로 바로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1. '정부24' 앱 다운로드 및 회원가입
  2. 전자문서지갑 기능 인증 및 등록
  3. '내 증명서' 메뉴에서 필요한 곳으로 증명서 발송

해외에서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해외 거주자도 공동인증서가 있다면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e-아포스티유 서비스를 통해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증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우리 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필요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인터넷 발급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편리하게 발급받아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