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는 각종 행정 절차, 금융 거래, 학교 등록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중요 문서입니다. 과거에는 주민센터나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똑똑한 방법이니, 자세한 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종류와 발급 수수료

가족관계증명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특정, 상세)
- 기본증명서 (일반, 특정,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일반, 특정, 상세)
- 입양관계증명서 (일반, 상세)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일반, 상세)
- 제적등본 및 제적초본
- 영문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발급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 인터넷 발급: 무료
- 무인발급기: 500원
- 주민센터/구청 방문: 1,000원
인터넷 발급 방법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하기
준비물: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 사이트 접속하기: 포털사이트에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하거나 직접 주소(efamily.scourt.go.kr)를 입력하여 접속합니다.
- 원하는 증명서 선택하기: 상단 메뉴에서 필요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를 클릭합니다.
- 본인 정보 입력 및 인증하기
-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추가 정보로 부/모 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등록기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 증명서 발급 옵션 선택하기
- 증명서 종류, 발급 통수, 발급 용도 등을 선택합니다.
- 필요한 경우 영문 증명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발급 완료 및 저장/인쇄하기
- 발급이 완료되면 화면에 증명서가 표시됩니다.
-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하여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2. 정부24 사이트 이용하기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검색
- 상단 메뉴에서 "민원24"를 선택한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검색합니다.
- 본인 확인 및 발급 진행
- 추가 정보를 입력하고 인증 후 발급을 진행합니다.
발급 시 주의사항
발급 가능 범위
- 온라인 발급: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증명서 발급 가능
- 무인발급기: 본인의 증명서만 발급 가능
- 주민센터 방문: 대리인도 발급 가능(위임장과 신분증 필요)
PDF 저장 방법
-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프린터 아이콘 클릭
- 인쇄 설정 창에서 "PDF로 저장" 옵션 선택
- 저장 위치 지정 후 저장 버튼 클릭
전자문서지갑 활용하기
전자문서지갑은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온라인으로 바로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 '정부24' 앱 다운로드 및 회원가입
- 전자문서지갑 기능 인증 및 등록
- '내 증명서' 메뉴에서 필요한 곳으로 증명서 발송
해외에서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해외 거주자도 공동인증서가 있다면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e-아포스티유 서비스를 통해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증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우리 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필요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인터넷 발급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편리하게 발급받아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