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만기가 5년으로 설계된 장기 저축 상품이지만, 다양한 이유로 중도해지를 고려하는 가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10명 중 1명은 중도해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 3월 기준으로 총 18만 명이 중도해지를 선택했으며, 해지율은 12%에 달합니다. 이처럼 많은 청년들이 중도해지를 선택하는 이유와 그에 따른 조건,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유형과 혜택
일반 중도해지와 특별 중도해지의 차이
청년도약계좌 해지는 크게 일반 중도해지와 특별 중도해지로 나뉩니다. 두 유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 중도해지
- 3년 미만: 본인 납입금과 낮은 금리의 이자만 지급, 정부기여금 없음, 비과세 혜택 없음
- 3년 이상: 본인 납입금과 정부기여금 60%, 비과세 혜택 적용
특별 중도해지
-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본인 납입금, 정부기여금 100%, 기본·우대금리 모두 적용, 비과세 혜택 적용
3년 미만 중도해지 시 불이익
청년도약계좌를 3년 미만으로 유지하고 중도해지할 경우, 상당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 본인 납입금만 돌려받음
- 낮은 중도해지 이자율 적용 (은행마다 차이 있음)
- 정부기여금 전액 손실
- 비과세 혜택 없음
3년 이상 중도해지 시 혜택
3년 이상 유지 후 중도해지할 경우:
- 본인 납입금 전액 수령
- 정부기여금 60% 수령
- 비과세 혜택 적용
- 약 6.9%의 적금에 가입한 수준의 수익률
특별 중도해지 사유와 조건
특별 중도해지는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만기 이전에 해지하더라도 불이익 없이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인정되는 특별 중도해지 사유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3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발생
- 생애최초 주택구입
- 결혼 또는 출산(배우자의 출산 포함)
- 은행의 영업 정지, 영업 인가·허가 취소, 해산 결의, 파산 선고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 조건
생애최초 주택구입은 특별 중도해지 사유 중 많은 관심을 받는 항목입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가입자
-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 구매
- 취득일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25평 이하)의 주택 취득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포함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신청방법
일반 중도해지 신청방법
일반 중도해지는 가입한 은행의 창구나 온라인 뱅킹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마다 온라인 해지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별 중도해지 신청방법
특별 중도해지는 반드시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2024년 2월 기준).
필요 서류
특별 중도해지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해지사유 신고서: 은행에서 제공하는 양식으로, 총 3페이지 분량
- 특별 중도해지 사유별 증빙서류: 사유에 따라 다름
예를 들어, 생애최초 주택구입의 경우 주택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하며, 퇴직의 경우 퇴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중도해지 후 재가입 가능 여부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한 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 해지월 기준 2개월 후부터 재가입 신청 가능
- 재가입해도 만기는 동일하게 60개월(5년)
- 이전 가입 기간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받을 수 없음
청년도약계좌는 장기 자산형성을 위한 상품이지만, 청년층의 저축여력 부족으로 중도해지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 전 본인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고, 불가피하게 중도해지해야 할 경우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