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만기가 5년으로 설계된 장기 저축 상품이지만, 다양한 이유로 중도해지를 고려하는 가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10명 중 1명은 중도해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 3월 기준으로 총 18만 명이 중도해지를 선택했으며, 해지율은 12%에 달합니다. 이처럼 많은 청년들이 중도해지를 선택하는 이유와 그에 따른 조건,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유형과 혜택

일반 중도해지와 특별 중도해지의 차이

청년도약계좌 해지는 크게 일반 중도해지와 특별 중도해지로 나뉩니다. 두 유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 중도해지

  • 3년 미만: 본인 납입금과 낮은 금리의 이자만 지급, 정부기여금 없음, 비과세 혜택 없음
  • 3년 이상: 본인 납입금과 정부기여금 60%, 비과세 혜택 적용

특별 중도해지

  •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본인 납입금, 정부기여금 100%, 기본·우대금리 모두 적용, 비과세 혜택 적용

3년 미만 중도해지 시 불이익

청년도약계좌를 3년 미만으로 유지하고 중도해지할 경우, 상당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 본인 납입금만 돌려받음
  • 낮은 중도해지 이자율 적용 (은행마다 차이 있음)
  • 정부기여금 전액 손실
  • 비과세 혜택 없음

3년 이상 중도해지 시 혜택

3년 이상 유지 후 중도해지할 경우:

  • 본인 납입금 전액 수령
  • 정부기여금 60% 수령
  • 비과세 혜택 적용
  • 약 6.9%의 적금에 가입한 수준의 수익률

특별 중도해지 사유와 조건

특별 중도해지는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만기 이전에 해지하더라도 불이익 없이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인정되는 특별 중도해지 사유

  1.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2. 가입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천재지변
  5. 3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발생
  6. 생애최초 주택구입
  7. 결혼 또는 출산(배우자의 출산 포함)
  8. 은행의 영업 정지, 영업 인가·허가 취소, 해산 결의, 파산 선고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 조건

생애최초 주택구입은 특별 중도해지 사유 중 많은 관심을 받는 항목입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가입자
  •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 구매
  • 취득일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25평 이하)의 주택 취득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포함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신청방법

일반 중도해지 신청방법

일반 중도해지는 가입한 은행의 창구나 온라인 뱅킹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마다 온라인 해지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별 중도해지 신청방법

특별 중도해지는 반드시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2024년 2월 기준).

필요 서류

특별 중도해지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해지사유 신고서: 은행에서 제공하는 양식으로, 총 3페이지 분량
  2. 특별 중도해지 사유별 증빙서류: 사유에 따라 다름

예를 들어, 생애최초 주택구입의 경우 주택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하며, 퇴직의 경우 퇴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중도해지 후 재가입 가능 여부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한 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 해지월 기준 2개월 후부터 재가입 신청 가능
  • 재가입해도 만기는 동일하게 60개월(5년)
  • 이전 가입 기간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받을 수 없음

청년도약계좌는 장기 자산형성을 위한 상품이지만, 청년층의 저축여력 부족으로 중도해지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 전 본인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고, 불가피하게 중도해지해야 할 경우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