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나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진료기록이 남는 것에 대해 걱정합니다. 이러한 민감한 진료기록이 어떻게 관리되고, 누가 열람할 수 있으며, 삭제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진료기록은 어디에 남는가?
병원 의무기록지(차트)에 남는 기록
진료기록은 병원의 의무기록지, 즉 차트에 남으며 이 차트의 보존기간은 10년입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인적 사항, 병력, 진찰소견, 검사 기록, 약물 처방 등을 저장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진료를 시행한 병원의 컴퓨터 시스템에 암호화되어 저장되며, 주로 주치의 컴퓨터에서만 접근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청구 기록
건강보험 진료를 받았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 내역이 기록됩니다. 정신과 진료의 경우 F코드(정신과적 진단이나 30일 이상 약 처방 시)나 Z코드(특정 진단명 없이 상담만 받은 경우)로 청구되어 기록이 남게 됩니다.
진료기록 열람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본인만 열람 가능
진료기록은 본인 동의 없이 차트를 공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의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와 같은 민감한 개인 정보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도 조회가 불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했을 경우에만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타인의 열람 조건
진료기록을 타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동의한 경우
- 환자의 친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신청할 경우: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환자의 동의서, 환자의 신분증 사본 필요
- 친족 이외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분증, 환자의 동의서, 환자의 위임장, 환자의 신분증 사본 필요
-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 경우
진료기록이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
취업 및 공무원 임용에 미치는 영향
정신과 진료기록은 사기업이 볼 수 없으며, 공무원 임용고시에서도 이 기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이나 공무원 시험에 불이익이 있다는 것은 사회에 널리 퍼진 오해에 불과합니다.
보험 가입에 미치는 영향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경우, 신규 보험 가입 시 보험사가 가입 거절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차례 정신과 상담을 받았거나 일시적인 약물치료 경험이 있다고 해서 보험가입이 무조건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치료한 지 3-5년이 지난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정보를 묻지 않고, 정보를 제공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료기록 삭제 방법
완전한 삭제는 불가능
의무기록은 법적으로 10년간 보존해야 하므로 완전한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부 경우에 진료 내역 수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비보험 진료 선택
산부인과 등에서 비보험 진료를 받으면 보험 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병원에는 여전히 진료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시 병원 방문 기록이나 진료비 금액이 명시되지 않아 부모님 등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병원 내 진료 삭제 요청
일부 병원에서는 원무과를 통해 진료내역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병원 내부 시스템에서의 삭제일 뿐, 이미 청구된 보험 기록 등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마치며
정신과와 산부인과 진료기록은 병원 차트와 건강보험 청구 시스템에 남지만, 본인 동의 없이는 타인이 열람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진료기록으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에 대한 우려는 대부분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필요한 치료를 미루는 것보다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보험 가입 등을 고려한다면 중요한 보험은 진료 전에 가입해두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