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7월 14일부터 시작되는 50만원 크레딧바우처 신청 방법과 주요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또는 2025년 중 어느 한 해라도 연매출이 3억원 이하여야 하며,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자를 대상으로 하되, 올해 창업자는 8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1인당 1개 사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일정 및 방법
신청 기간
- 기본 신청 기간: 2025년 7월 14일(월) ~ 11월 28일(금)
- 2025년 개업자: 8월 1일(금)부터 신청 가능
5부제 운영

신청 초기에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5부제로 운영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 가능합니다:
- 7월 14일(월): 끝자리 4, 9
- 7월 15일(화): 끝자리 0, 5
- 7월 16일(수): 끝자리 1, 6
- 7월 17일(목): 끝자리 2, 7
- 7월 18일(금): 끝자리 3, 8
7월 19일부터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소상공인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
- 사업자정보 입력 (사업자번호, 개업일 등)
- 카드사 선택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
- 신청 완료
국세청 자료와 자동 연동되어 별도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 및 사용처
지원 금액
소상공인 1인당 50만원의 크레딧이 지급됩니다. 이는 현금이 아닌 크레딧 형태로 제공되며, 선택한 카드에 자동 등록됩니다.
사용 가능 항목
크레딧은 다음 항목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과금: 전기요금(한전), 가스요금(지역 도시가스), 수도요금(상수도사업소)
-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결제 시 자동으로 크레딧이 차감되며, 별도의 영수증이나 증빙자료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용 기한
발급된 크레딧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됩니다.
주의사항
크레딧은 현금 전환이 불가능하며,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과금이 50만원보다 많은 경우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신청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국세청 자료로 매출과 개업일 등을 확인한 후, 선정되면 알림톡으로 개별 통보됩니다. 예산 소진 전까지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대상자라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