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부담이 큰 세입자들에게 희소식! 월세 환급 제도(월세 세액공제)를 통해 연간 최대 17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낸 세금을 다시 돌려받는 '13월의 보너스'와 같은 이 제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월세 환급 제도란?

월세 환급은 정식 명칭으로 "월세 세액공제"라고 부릅니다. 1년 동안 낸 월세액의 일부를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에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무주택자를 위한 이 제도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 월세 환급 자격 조건

소득 기준

  • 근로소득자: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 사업자: 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

주택 조건

  • 무주택자여야 함
  •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계약 조건

  •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필요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일치해야 함

3. 월세 환급 공제율 및 한도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 15% 공제

공제 한도

  • 연간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최대 환급액: 170만 원(17% 공제 시)

예시 계산

  • 월 50만원 월세 납부 시(연간 600만원)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02만원 환급(600만원×17%)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90만원 환급(600만원×15%)

4. 필요한 서류

월세 환급을 신청할 때 다음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월세 납부 증명 서류(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

5. 월세 환급 신청 방법

연말정산 시 신청

회사에서 연말정산 할 때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2. [세금신고] 메뉴 클릭 →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3.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후 [모두채움/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선택
  4. 환급받으려는 연도 선택 후, "주택임차료(월세)" 항목 클릭
  5. 필요서류 업로드
  6. 인적사항 입력 및 환급액 확인 후 제출

👉월세 환급신청 바로가기

자리톡 앱 신청 방법

  1. 자리톡 앱 다운로드 및 회원가입
  2. '월세 환급' 메뉴 클릭
  3. 본인 인증 후 계약 정보 입력(전월세 계약, 세부 사항, 보증금 등)
  4. 거주지 주소, 계약일, 계약서, 임대인 연락처 등 입력
  5. 신청 완료 후 환급금은 본인 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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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 기간

  • 정기 신고 및 납부 기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연말정산: 매년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7. 놓친 환급금 찾기

월세 환급을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최대 5년 전까지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미수령 월세환급금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월세 환급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니, 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여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시길 바랍니다. 매달 내는 월세의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