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재난지원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4차 재난지원금 농민 지원금 신청 농민 재난지원금 신청 4차 재난지원 대상중 하나인 농민 재난지원금이 4월 5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약 43만명에 달하는 소규모 농가가 해당 지원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우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소규모 농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 합이 0.5ha이하,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이 1.55ha 미만,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과 농촌 거주 기간 3년이상,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등 세세한 8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4차재난지원금 농민 신청방법 다음달 5일부터 30일까지 경작 중인 농지 소재지(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면적 필지의 소재지)의 지역 농·축협과 품목 조합 및 농협은행을 직접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