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청년저축계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1 청년저축계좌 신청 기간 높은 청년 실업률이 지속되고 부모 세대의 대거 퇴직에 따라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 가능성을 높여 빈곤의 대물림 차단 대책으로 청년저축계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근로를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3년간 매월 3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가구의 청년이 대상으로 나이는 만 15세부터 39세까지입니다. 또한 3년간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합니다.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만15세~39세 3년간 근로/사업 지속 청년저축계좌 본인적립금 가입기간은 3년이며 매월 10만원씩 적금을 들면 정부에서 30만원씩 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