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4차재난지원금에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다음으로 많습니다. 기존 70만명에 신규신청자 10만명을 더해 총 8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 하는데요.
여기에 더하여 법인택시기사 8만명과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 그리고 신규로 추가된 전세버스기사 3.5만명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대상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특고) 신청 대상
고용보험(4대보험)에 미가입 된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에게 50만원,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차부터 3차까지 재난지원금을 수급한 근로자라면 50만원,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자라면 1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이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기수급자: 50만원
-특고 프리랜서 신규: 100만원
법인택시기사에 대한 지원이 늘었습니다.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에게는 기존 50만원의 지원금에서 20만원 상향되어 7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 택시기사 : 70만원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 방문돌봄종사자에게는 50만원의 생계안정자금이 지원됩니다. 이 부분은 기존과 다른점이 없어서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방문돌봄: 50만원
추경 심사때 추가된 전세버스기사 3.5만명에게도 7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전세버스: 70만원
■신청기간
-기수급자 신청: 3월 26일 오전9시 ~ 3월 30일 오후 6시까지
-4차 신규 신청: 4월 12일 오전9시 ~ 4월 21일 오후 6시까지
기타 4차 재난지원금신청 대상
4차 재난지원금에서 특별히 추가된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저소득 대학생과 한계근로빈곤층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급으로 오해받을 수 있지만 다르다고 합니다.
-한계근로빈곤층: 50만원
-지자체 관리노점상: 50만원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50만원*5개월(250만원)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에 50만원의 4차 지원금이 지급이 되고, 코로나로 인해 부모님이 실직하거나 폐업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게 매월 50만원씩 5개월간 250만원을 지원합니다.
4차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